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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거나 새롭게 생기는 혼인관련 법률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9월11일 09시04분    조회: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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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3일까지 전 사회에서 의견을 수렴중인 민법초안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항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가운데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결혼 일방이 엄중한 질병이 있는 경우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서 알려야 한다.

초안 제830조규정에 따르면 일방이엄중한 질병이 있을 경우 마땅히 결혼등기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 하며 사실을 감춘 경우 상대방은 결혼등기기관이나 인민법원에 결혼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조, 조작, 사칭 등 방식으로 한결혼등기는무효이다.

초안 제82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에 부합되면 혼인은 무효이다.  (1) 중혼;  (2)결혼이 금지된 친척 관계;  (3)결혼 법정 년령이 아닌 경우;  (4)증서를 위조 변조 사칭 등 방식으로 결혼 등기를 사취한 경우.

 

★”리혼랭전기”의 시간은 한 달

초안 제854조 규정에 따르면 결혼등기기관에 리혼등기신청을 제출한 한달 내에 상대방이리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 결혼등기기관에 리혼철회신청을 낼 수 있다.

 

★가정폭력으로 리혼을 할 경우 과실이 없는 쪽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초안 제869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경우 리혼을 하게 되면 과실이 없는 쪽은 배상을 요구할 수있다. (1) 중혼;  (2)타인과 동거;  (3)가정폭력;  (4)가족구성원을 학대, 유기하였을 경우;  (5)기타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부부공동재산과개인재산

초안 제840조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재산은 부부 일방개인재산으로 한다. (1) 혼전 재산;  (2) 일방이 인신손해를 입어 받은 손해배상과 보상;  (3) 유언이나 증여계약서에서 부부일방에게 증여된재산;  (4)일방의 전용 생활품;  (5)일방이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기타 재산.

제839조 규정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재산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하며 부부공동으로 소유한다. (1) 월급, 상금과 기타 로무보수;  (2) 생산, 경영, 투자수익;  (3) 지적재산권 수익;  (4) 상속 혹은 증여로 얻은 재산, 단 본 법은 제840조 제3항 규정을 제외;  (5)기타 마땅히소유해야 하는 모든 공동재산; 부부는 공동재산에 대해 평등한 처분권을 가진다.

 

★두가지 경우 혼인관계 존속기간 부부는공동재산을 분할할수 있다.

초안 제842조 규정에 따르면 혼인관계의 존속기간 다음 상황중 하나에 부합되면 부부 일방은 인민법원에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1) 일방이 부부공동재산을 비밀, 전이, 매각, 훼손, 랑비하거나 부부공동채무를 위장하여 부부공동의재산리익을 엄중히 침해한 행위.

(2) 법정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이 엄중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다른 일방이 관련 의료비용지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초안 제850조 규정에 따르면 친자관계에 이의가 있는 부, 모 혹은 성년자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친자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다.

 

★별거기간이 만 1년이면 일방은 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일방은 리혼에 동의해야 한다.

초안 제856조에 의하면 남녀일방이 리혼을 청구할 경우 유관부문에서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거나 또는 직접 인민법원에 리혼소송을 제출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사건을 심사할 경우 마땅히 조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감정이 확실히 파렬되였고 조정이 무효할 경우 마땅히 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음상황 중조정이무효되면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중혼이거나 타인과 동거할 경우;  (2) 가정폭력 혹은 학대를 실행하였을 경우 (3) 도박, 마약흡입 등 악습이 있고 고치지 않을 경우;  (4) 감정불화로별거가만 2년이상의 경우 (5) 부부관계를 파멸하게 하는 기타 상황.

일방이실종선고되였을경우 일방의리혼소송을허가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리혼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별거기간이 만 1년이경과하면다시 리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마땅히리혼을 허가하여야 한다.

 

연변일보 렴미선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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