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하남성 락양시중급인민법원은 제 12기 전국인대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 전임 부주임위원 왕민의 수뢰, 탐오, 직무유기 사건을 공개적으로 판결했다.
피고인 왕민을 수뢰죄로 무기징역에 언도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였으며 개인재산을 전부 몰수했다.
탐오죄로 유기징역 4년에 언도하고 인민페 30만원을 벌금시켰으며 직무유기죄로 유기징역 7년에 언도, 무기징역을 집행한다고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였으며 동시에 개인재산 전부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심리조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밝혀졌다.
피고 왕민은 2004년에서 2016년 사이 길림성인민정부 성장, 중공길림성위 서기, 길림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중공료녕성위 서기, 료녕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등 직무에 있는 기간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기업경영, 직무조절 등 사항에서 리익을 챙기고 혹은 본인의 직권, 지위가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고 기타 국가사업인원들의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당한 리익을 챙기고 직접 혹은 타인을 통해 관련 단위와 개인이 주는 재물을 인민페로 도합 1억 4600여만원을 수령했다. 왕민은 중공길림성위 서기를 담임하는 기간에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공금 인민페로 100만원을 횡령했다.
왕민은 중공료녕성위 서기, 료녕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료녕성 제12기인대 1차회의 주비조 조장, 대회주석단 당조서기, 상무주석으로서 해당 규정을 어기고 리행하지 않고 혹은 참답게 직책을 리행하지 않아 2011년 중공료녕성위 기바꿈 선거, 2013년 료녕성 제12기 전국인대 대표선거 및 료녕성인대 상무위원회 기바꿈 선거에서 발생한 뢰물선거에 대해 제때에 제지시키 않아 계속 널리 퍼지게 하고 부분 인원들이 위법 당선됨으로써 기바꿈 질저와 인민대표 대회 선거제도를 엄중하게 손상시켰다. 이로 국가와 인민리익이 중대한 손해를 입고 특히 아주 나쁜 사회적영향을 끼쳤다.
락양시중급인민법원은 피고 왕민의 행위는 수뢰죄, 탐오죄, 직무유기죄에 구성, 법에 따라 수죄 병벌에 처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왕민의 탐오액수가 많고 자기의 죄행을 사실대로 공술하고 사건처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한 대부분 수뢰사실을 주동적으로 교대하고 죄을 인정하고 죄를 뇌우치며 적극적으로 장물을 반환하고 사건관련 재물을 이미 압수하고 동결시킨 것을 감안하여 법에 따라 가볍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왕민의 범죄정절이 특히 엄중하기에 법에 의해 마땅히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하여 법정은 상술한 판결을 했다.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