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6월 새 규정: 온라인예약차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8일 00시00분    조회:150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온라안예약차가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되고 무인운행항공기의 경영성 비행활동에 규정이 생기며 보험회사 관련 거래감독관리가 진일보 강화된다… 6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주게 된다.

  6월 새 규정: 온라인예약차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

  교통운수부는 최근 새로 수정한 <택시차 서비스품질신용심사방법>을 공포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예약차는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된다.

  그중 <택시차 서비스품질신용심사방법>에서는 온라인예약차의 새로운 업종을 심사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운전사의 법규준수, 안전생산, 경영행위, 운영서비스 등 면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택시 운전사가 심사기한내에 3점보다 낮게 받으면 요구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택시차 행정주관부문, 택시차기업은 각각 택시차 운전수의 서비스품질신용보관서류 등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 부사장 왕수춘은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심사방법>은 현재 택시업계 기업과 운전수 서비스품질신용심사지표를 더한층 보완했고 특히 일전 전문적으로 심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온라인예약차플랫폼회사와 운전수를 심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무인기 사용 새 규정 6월 1일부터 발효

  무인운전항공기의 경영성 비행활동 종사에 대해 현재 법률에는 상대적인 조항이 없지만 <민항법> 제147조 제2항의 "경영성 통용항공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문으로부터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신청수령해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실행하는 <통용항공경영허가관리규정> 제45조 제3항에서는 "민용무인운전항공기를 사용해 경영성 통용항공활동을 진행하는 관리방법은 민항국에서 따로 규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운전항공기의 경영감독관리문제는 아직도 적용기준이 없다.

  올해 6월 2일부터 실시되는 <민용무인운전항공기 경영성 비행활동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서는 무인운전항공기 운영업체가 어떻게 경영허가증을 얻는가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는데 이로써 기업의 경영성 비행활동 종사가 법률과 규정에 부합될 수 있게 되였다. 민항국 운수사 관련 책임자는 이번 <방법>의 제정과 발표는 이 공백을 메웠고 무인운전항공기 경영성 비행활동이 의거할 규정이 있고 조사할 근거가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 6월 1일부터 시행

  5월 3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관련 거래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부정당 리익수송 리스크를 방범하는 데 있다. 의견을 청구한뒤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회사경영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관련 거래의 수량과 규모를 줄이며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관련 거래도 구조가 분명해야 하며 다층내포(多层嵌套) 등 복잡한 배치를 피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관련 관계를 숨기거나 기타 수단을 취하는 것을 통해 관련 거래의 감독관리심사 및 보고, 공개 의무를 회피해선 안된다.보험회사의 관련거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질문서한 발송, 거래구조개정 명령, 관련거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특정 관련측과의 거래전개 금지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보험회사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 인원 또는 기타 관련 종업자들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직무수행기록에 기입하여 업종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인원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격 인선으로 인정하는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넷 조문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4
  • 지난 29일 시진핑(習近平) 중공중앙총서기의 주재로 열린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과 , , 이 심의를 통과했다. 관련 전문가는 “중앙기업(央企) 급여제도에 대한 중앙당국의 개혁 노선이 이미 상당히 분명해진 상태로 명확한 차별화를 시행해 (능력에 관계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균등분배’ 현...
  • 2014-09-04
  • 앞으로 중국의 광고 출연자들은 자신이 광고에 출연하기에 앞서 홍보해야할 상품을 직접 사용해보거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0차 상무회의'에서 광고법 수정안 초안이 심의됐다. 수정안 초안에 따르면 광고추천자(광고모델)는 자신...
  • 2014-08-28
  •   최근 국가위생과 계획생육위원회에서 “의사자격시험 규률위반 처리규정”(이하 “규정”으로 줄임)을 발부해 의사자격시험 규률위반 처리와 관련된 문제를 규정했다. 이 규정은 올해 9월 10일부터 실행된다.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행위중의 하나가 존재할 경우 해당 ...
  • 2014-08-26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왕조계에 따르면 2015년 년내에 개인상업 양로보험 세수우혜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사회민중이 관련보험에 가입할 경우 개인세수 연기성정책을 향유할수 있다. 관련정책은 납세시간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양로금 모금과 보장성체계 건설을 추진할수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세수정책이기도...
  • 2014-08-22
  •   국무원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포함한 7개의 임무를 담은 “시장공평경쟁 촉진과 시장 정상질서수호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발표했다. 그 구체적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장진입 규제를&nb...
  • 2014-08-13
  •         (흑룡강신문=하얼빈) 올해 5월 부동산 시장의 하행 추세가 나타나면서, 6월, 7월에 하행 추세가 더 뚜렷해졌다. 이에 일부 지방정부는 각자 상황에 따라 주택 구매 제한령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구윈창 중국부동산협회 비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이미 질적인 변화가 나타...
  • 2014-08-07
  •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발표 비농업호구 농업호구 구분 취소 도시와 농촌 통일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발표 현장   30일 국무원《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아래 의견이라 략칭)》이 발표됐다. 의견에 따르면 농...
  • 2014-08-01
  •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31일에 하반기 융자체제기제를 가일층 완벽화하고 투자심사비준제도개혁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중점구역투자를 추진하며 중앙예산내 투자배치를 최적화한다고 표시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당면과 향후 한동안 경제성장을 안정시키는 관건은 평온한 투자인바 중앙, 국무원의 포치와 요구에 따라 ...
  • 2014-08-01
  • 일전에 중앙규률검사기관과 중앙조직부, 중앙기구 편성위원회 판공실, 감찰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회계감사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당정 주요 지도간부와 국유기업 지도자 경제책임 회계감사규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으로 략함)을 발부했다. 이 《실시세칙》은 처음으로 지도간부에 ...
  • 2014-07-30
  •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의 비준을 거쳐 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근부, 총장비부가 제정한 "군대 장려와 표창 관리규정"이 일전에 전군과 무장경찰부대에 인쇄발부되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군의 장려와 표창 두가지 포상형식을 총체로 삼아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첫 법규로서 우리 군의 격려기제와 ...
  • 2014-07-28
‹처음  이전 6 7 8 9 10 11 12 13 14 1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