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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새 규정: 온라인예약차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8일 00시00분    조회: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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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안예약차가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되고 무인운행항공기의 경영성 비행활동에 규정이 생기며 보험회사 관련 거래감독관리가 진일보 강화된다… 6월부터 일련의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주게 된다.

  6월 새 규정: 온라인예약차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

  교통운수부는 최근 새로 수정한 <택시차 서비스품질신용심사방법>을 공포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예약차는 택시차 서비스심사체계에 포함된다.

  그중 <택시차 서비스품질신용심사방법>에서는 온라인예약차의 새로운 업종을 심사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운전사의 법규준수, 안전생산, 경영행위, 운영서비스 등 면에서 심사를 실시하고 택시 운전사가 심사기한내에 3점보다 낮게 받으면 요구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택시차 행정주관부문, 택시차기업은 각각 택시차 운전수의 서비스품질신용보관서류 등을 구축해야 한다. 교통운수부 운수서비스사 부사장 왕수춘은 이번에 새로 수정한 <심사방법>은 현재 택시업계 기업과 운전수 서비스품질신용심사지표를 더한층 보완했고 특히 일전 전문적으로 심사에 포함시키지 않은 온라인예약차플랫폼회사와 운전수를 심사범위에 포함시켰다.

  무인기 사용 새 규정 6월 1일부터 발효

  무인운전항공기의 경영성 비행활동 종사에 대해 현재 법률에는 상대적인 조항이 없지만 <민항법> 제147조 제2항의 "경영성 통용항공에 종사할 경우 마땅히 국무원 민용항공 주관부문으로부터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신청수령해야 한다"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 실행하는 <통용항공경영허가관리규정> 제45조 제3항에서는 "민용무인운전항공기를 사용해 경영성 통용항공활동을 진행하는 관리방법은 민항국에서 따로 규정한다"고 했다. 하지만 무인운전항공기의 경영감독관리문제는 아직도 적용기준이 없다.

  올해 6월 2일부터 실시되는 <민용무인운전항공기 경영성 비행활동 관리방법>(이하 <방법>으로 략칭)에서는 무인운전항공기 운영업체가 어떻게 경영허가증을 얻는가 등 많은 문제에 대해 명확히 했는데 이로써 기업의 경영성 비행활동 종사가 법률과 규정에 부합될 수 있게 되였다. 민항국 운수사 관련 책임자는 이번 <방법>의 제정과 발표는 이 공백을 메웠고 무인운전항공기 경영성 비행활동이 의거할 규정이 있고 조사할 근거가 있게 되였다고 말했다.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 6월 1일부터 시행

  5월 3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의견청취고)>를 발표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관련 거래 감독관리를 더한층 강화하고 부정당 리익수송 리스크를 방범하는 데 있다. 의견을 청구한뒤 <보험회사 관련 거래 관리방법>은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청취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회사경영의 독립성을 수호하고 관련 거래의 수량과 규모를 줄이며 시장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관련 거래도 구조가 분명해야 하며 다층내포(多层嵌套) 등 복잡한 배치를 피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관련 관계를 숨기거나 기타 수단을 취하는 것을 통해 관련 거래의 감독관리심사 및 보고, 공개 의무를 회피해선 안된다.보험회사의 관련거래 규정위반 행위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질문서한 발송, 거래구조개정 명령, 관련거래 정지 또는 취소 명령, 특정 관련측과의 거래전개 금지명령 등 감독관리 조치를 취한다. 보험회사의 리사, 감사, 고급관리 인원 또는 기타 관련 종업자들의 규정위반에 대하여 감독관리기구는 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직무수행기록에 기입하여 업종통보할 수 있으며 관련 책임인원 교체를 명령할 수 있고 부적격 인선으로 인정하는 등 감독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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