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0일, <길림성 암흑가악세력범죄 관련 군중신고장려 잠행방법> 이 발표됐다. 길림성 공안청, 재정청은 장려 잠행방법을 사회에 발표함과 아울러 신고 관련 장려범위, 장려표준, 장려원칙 등에 대해 해독했다. 알아본 데 의하면 신고사건이 특별이 중대하고 범죄정절이 특별히 엄중하면 신고자에게 15만원의 장려를 내주게 된다.
길림성공안청 형사정찰국 국장 악희전의 소개에 따르면 2018년 1월 23일 전국 암흑가악세력 전문 투쟁을 진행한 이후 현재까지 길림성 각급 공안기관에서는 도합 암흑가, 악세력 관련 범죄 선색 1400여건을 접수, 이중 정찰가치가 있는 선색이 157건이다.
소개에 따르면 2018년 7월 30일, 길림성 공안청, 재정청은 공동으로 장려 잠행방법을 제정했는데 이로써 오래동안 암흑가, 악세력 범죄선색 신고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장려표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보호조치가 완벽하지 않는 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조하며 진일보로 암흑가, 악세력을 심도깊게 제거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길림성재정청 정법처 부처장 왕철성은 신고선색의 류형에 따라 장려 잠행방법은 도합 5가지 장려표준으로 규정했는데 장려금액은 5000원에서 15만원 사이로 부동하다.
제보자는 길림성공안청 암흑가, 악세력 제거판공실에 가 진술 혹은 우편(길림성 장춘시 조양구 공농대로 605호)으로 보낼수도 있고 혹은 제보전화 0431-12389, 0431-82097213, 길림 ‘互联网+公安’ 종합봉사플래트홈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화넷/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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