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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주게 되는 새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11월1일 15시44분    조회: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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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규들이 정식 실시된다. 그중에는 국가 기본약물목록에 12가지 종양약물과 22가지 림상 아동약물을 포함한 165가지가 증가된것, ‘증조분리(证照分离)’개혁 시작 등이 포함됐다.

  국가 기본약물목록 165가지 증가

  ‘국가기본약물목록’이 오늘부터 실시된다. 2012년의 목록에 비해 올해 목록중의 약물품종수량은 원래의 520가지에서 685가지로 늘었다. 그중 서약이 417가지, 중약 268가지다. 새로 증가한 품종에는 종양약이 12가지, 림상에서 급히 필요로 하는 아동약물이 22가지다.

  목록중의 기본약물에 대해 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한다. 재정전문경비 지원 또는 의료보험기금에 납입시키는 방법으로 환자들의 기본약물 부담을 덜어준다.

  일부 제품 수출 세금환급률 제고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세제를 간소화하고 수출세환급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일부 제품의 증치세 수출세금환급률을 조정하고 11월 1일부터 집행한다고 통지했다. 그중 필름, 플라스틱제품, 대나무마루, 덩굴편직물, 안전유리, 조명 등 제품의 수출세금환급률을 16%로 높인다.

  일부 상품 수입관세 낮춘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최혜국 세률을 낮춘다고 했다. 1585개 세목이 있는데 중국 세목 총수의 19%를 점한다. 평균세률은 10.5%에서 7.8%로 내려가며 평균 인하폭은 26%이다.

  이번 세금인하조치는 생산에 필요한 동력전기설비, 부품과 원재료 등 공업품 세금인하에 따른것이다.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를 낮춰줌으로써 국내기업의 공급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고 국산품의 가성비를 간접적으로 개선하여 나중에는 백성에게 혜택을 갖다주게 된다.

  '증조분리'개혁 전국범위에서 시작

  국무원이 배포한 '전국적으로 증조분리(证照分离.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 분리)개혁을 실시할데 관한 통지'는 2018년 11월 10일부터 전국범위에서 106항 기업행정심사비준사항에 대해 심사비준을 직접 취소하고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바꾸며 통지승낙(告知承诺) 실행, 진입서비스 보완(优化准入服务) 등 네가지 방식에 따라 '증조분리'개혁을 실시한다.

  '증조분리'개혁범위에 첫 납입된 기업행정심사비준사항중 심사비준 취소대상에는 출입경 중개기구 자격인정 등 2가지 사항이 들었으며 시장주체가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자바로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있다. 심사비준을 등록으로 바꾼것은 비특수용도 화장품 행정허가 1항으로 시장주체는 등록자료를 제시한후 해당 경영활동에 종사할수 있다. 영화방영단위설립 심사비준 등 19항이 통지승낙대상에 들었다. 려행사업무 외국인투자 경영허가 등 80여항이 시장진입서비스 보완대상에 들었다.

  '공안기관 인터넷 안전감독검사 규정' 시행

  '공안기관 인터넷 안전감독검사 규정'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인터넷 안전수요와 인터넷안전 위험우환 구체정황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사용단위에 대해 감독검사를 한다.

  공안기관은 영업장소, 검퓨터실, 업무장소에 들어가 책임자나 인터넷안전 관리자에 대해 감독검사항을 설명하고 안전감독검사사항 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복제하며 인터넷과 정보 안전 보호기술조치 운행상황을 점검한다.

  央视新闻/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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