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온라인에서 아동 개인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국가 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아동 개인정보 온라인 보호규정’을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들어 미성년자,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게임, 스마트 워치(智能手表), 인터넷 강의 등을 듣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그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온라인에 남겨지고 있다. 이를 악용해 기존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들이 이제는 어린 친구들에게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실제로 산동에서는 3만 2000원으로 제남시 1~5세 아이들의 개인정보 20만건을 구입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에는 부모의 개인정보까지 상세히 알 수 있어 점차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는 특수 집단으로 심리적이나 지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자아보호 의식이 부족하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미성년자 네티즌 규모는 1억 7000만명으로 대부분이 학습, 음악 감상, 게임, 채팅 등을 위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규정’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아동 개인정보 수집, 저장, 사용, 전달, 공개 등 5가지 원칙을 명확히 했다. 즉 정당한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고, 목적도 분명하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고,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아동 개인 정보의 수집과 사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명하게 아동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해당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또 ‘규정’에서는 인터넷 운영자는 반드시 내부적으로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부처를 설립하도록 권고했고 대외적으로는 전문적인 고객 협의문을 고지하도록 했다.
북경 우전대학 인터넷 관리와 법률연구센터 사영강주임은 “규정이 제정되면서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자를 명확히 할 수 있어 현재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는 아동 개인정보 불법매매 현상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동의 규정’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립장은 조금 달랐다. 텐센트 연구소 왕융 연구원은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어떻게 아동을 식별하고, 그 보호자와의 관계를 파악해 동의를 얻을 것인가”라며 “만약 모든 생활반경에서 보호자 동의 원칙을 고수할 경우 사회나 기업이 이와 관련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해외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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