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은행 상대로 기소했지만 2심 판결 모두 패소
백성들에게는 은행은 줄곧 시름 놓고 돈을 맡길 수 있는 가장 믿음성이 있는 곳이라 하겠다. 지어 집에 둔 보험상자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긴다.
그런데 절강의 엽씨 성의 녀성한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 2010년 엽씨의 남편 호씨가 안해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한 후 1,900여만원을 저금했다. 그리고 은행의 개인금융부 경리한테 재테크(理财)를 하도록 맡겼는데 수년 후 1,900여만원이 30여원 밖에 남지 않으리라고는 누가 알았으랴.
사라진 거금 때문에 예금자는 은행을 상대로 법원에 기소, 그러나 법원의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우선 사건 관련 인원을 소개한다. 호씨는 에스빠냐적 공민이고 엽씨 녀성과 부부사이이며 엽국강과는 친구관계이다.
재테크: 친구인 은행 직원에게 맡긴 거액 자금 제멋대로 투자
엽국강은 원래 농업은행 절강 청전지행의 종업원이며 2001년 10월부터 농업은행 절강 청전지행에서 선후 개인업무부 고객경리, 개인금융부 경리 등 직에 있었다. 2013년 7월 20일에 사직, 그해 8월 21일에 은행과의 로동관계 해제가 비준됐다.
사건 발생과정은 이러하다.
2010년 상반기, 호씨는 구두 약정으로 자금을 엽국강한테 맡겨 재테크를 하도록 했다.
2010년 4월, 호씨는 엽씨의 려권복사본을 들고 엽씨의 이름으로 직불카드(借记卡) 수속을 하고 카드를 엽국강에게 맡기면서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엽국강더러 재테크를 하도록 구두로 위탁했다.
2010년 5월 10일부터 2011년 6월 7일 사이 호씨가 직접 9번에 나누어 인민페 1,928만 8,000원을 엽씨 이름으로 된 은행구좌에 입금했다.
2010년 5월 10일부터 2014년 4월 25일 기간의 명세서를 보면 여러번 거쳐 자금을 인출한 것이 나타났다. 엽국강의 진술에 따르면 그 돈으로 황금현물, 주식매매, 선물거래를 하고 2013년에는 호씨의 돈으로 국제황금현물 장사를 했는데 몽땅 밑졌다 한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호씨는 여러번 엽국강더러 돈을 돌려줄 것을 제기했지만 엽국강은 여러가지 리유를 대면서 질질 끌었다. 2015년 6월 26일까지 엽씨의 은행카드 여액이 34. 76원이 있었고 2015년 11월 24일 광동성에 도망한 엽국강을 붙잡았다.
원 은행 직원 유기형 15년 벌금 10만원 정치권리 3년 박탈
2016년 11월 25일, 절강성 려수시중급인민법원은 엽국강을 사기죄로 유기형 15년에 언도하고 정치권리 3년 박탈, 인민페로 벌금 10만원을 안겼다. 추납한 3만여원을 호씨에게 돌려주고 엽국강더러 호씨의 돈 1,900만 5,343원을 호씨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2017년 1월 24일, 절강성 청전현인민법원은 엽씨 녀성과 농업은행 청전지행 직불카드 분규사건을 수리, 엽씨 녀성은 농업은행 청전지행에서 저금 1,900여만원과 리식500여만원을 지불하며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청구, 법원은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
엽씨 녀성과 농업은행 청전지행 직불카드 분규사건에 대해 쌍방은 각자 자기의 립장이 있었다.
예금자: 종래로 신분증 려권을 피고에게 준 적이 없다...
엽씨 녀성측은 종래로 신분증 혹은 려권을 엽국강에게 준 적이 없고 종래로 서면으로 저금 이체 혹은 현금인출을 하도록 엽국강에게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종래로 피고 영업장소에 가 당 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적이 없다고 했다.
농업은행 청전지행이 규칙을 어기고 계좌를 개설, 이체와 현금인출을 하도록 해 계약을 위반하였기에 엽씨 녀성의 거액저금이 엽국강에 의해 사기인출되였는바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측: 법원 구두위탁 재테크 인정 비밀번호 자금인출 장정 규정에 부합
농업은행 절강 청전지행측은 법원은 호씨와 엽국강 사이에서 형성된 구두위탁 재테크관계를 인정하였고 엽국강은 카드 비밀번호로 카드자금에 대한 조작을 했는바 직불카드 장정 규정에 부합된다. 때문에 규칙을 위반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겼다.
2018년 8월, 려수시중급인민법원 2심에서 상소를 기각하고 원 판결을 유지했다.
사천항화신변호사사무실 도응강 변호사의 건의를 들어보자.
1. 은행의 고객으로서 투자 재테크제품에 관련한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구매한 제품에 관련해 상응한 재테크 투자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모든 문건의 서명은 개인과 은행 사이에서 진행해야지 은행 인원들이 은행을 대체해 서명하는 것이 아니며 모든 문건에는 공인을 찍어야 하며 고객이 문건 한부를 소지해야 한다.
2. 현금인출 비밀번호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재테크를 할 경우 좋기는 서면으로 위탁시간, 권한부여 대리범위를 확정한다. 만일 은행에 위탁하여 대리한다 해도 공인을 찍고 서명해야 한다.
3. 은행 인원의 신분, 직책, 권한을 분명히 알고 그가 대리해 처리하는 사항이 그의 직책범위인지, 직무행위에 속하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만일 직책범위내에서 조작해 착오가 생겨 고객이 손해를 봤으면 은행에서 상응한 책임을 진다.
출처: 매일경제신문 / 길림신문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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