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사부, 교육부등 9개 부문에서는 채용단위, 기업은 부녀의 성별제한을 금지하고 부녀채용을 거부하고 부녀의 결혼여부, 아이 등 상황을 물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또한 신체검사항목에 임신테스트가 있어서는 안되고 생육을 제한하는 것을 채용조건에 쓸수 없으며 부녀의 채용표준을 높여 차별화대우를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채용단위, 인력자원복무기구에서 채용조건에 성별기피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개정을 명령하고 개정을 거부할 경우 만원이상 5만원이하의 벌금을 하며 엄중할 경우 인력자원복무허가증을 취소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정책은 한장의 종이에 불과할뿐 인재채용단위에서 채용조건에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차별화하면 속수무책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피, 차별화는 없어질 수가 없고 채용하는 단위, 기업에서 면접보기전에 채용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였다.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변일보/흑룡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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