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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정협 원 부주석 왕이지 공소당해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3월20일 08시27분    조회: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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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8일발 중국공산당뉴스넷(부정영): 최고인민검찰원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길림성정협 원 부주석 왕이지의 뢰물수수죄 혐의 사건에 대해 국가감찰위원회가 립안조사했다고 한다. 사건조사가 종결된 후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정을 거쳐 흑룡강성 할빈시인민검찰원에 이송되여 심사기소됐다. 최근 할빈시인민검찰원은 할빈시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따라 피고인 왕이지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왕이지를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찰기관은 다음과 같이 기소하고 고발했다. 피고인 왕이지는 길림성 성직속기관 사무관리국 국장 겸 길림성인민정부 부비서장, 길림성정협 비서장, 길림성정협 부주석 등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했으며 또는 직권과 지위에 의해 형성된 편리한 조건을 리용하여 기타 국가사업일군의 직무상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금액이 특히 많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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