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에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는 매체와 네티즌들의 법원사업에 대한 감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3월 21일, 신경보의 단독보도 “한 무죄판결 배후의 ‘정신병법관’”이라는 보도가 네티즌들속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련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79세 로인 황지발(黄志发)이 18년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후 장기간 신소를 하였는데 2014년에 백산시중급인민법원의 장세기(张世奇, 가명)법관으로부터 무죄편결을 받았다. 하지만 그 후에 황지발이 국가배상을 신청했다는 리유로 장세기법관은 판결서를 거둬들였다고 한다. 2년이 지난 2016년, 백산시중급인민법원에서는 “장세기가 정신병에 걸렸음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에 황지발이 백산시 경찰측으로부터 받아본 장세기의 정신감정결과에는 “장세기가 황지발의 사건을 처리할때 분류해야 할 정신병성 장애가 있어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적혀있었다.
현재 장세기는 심판일터를 전출했다고 한다.중국재판문서넷에 의하면 2014년 2월24일부터 2015년 12월 22일까지 장세기가 대리심판원 신분으로 참여한 사건이 도합 353건이나 된다.
“장세기가 황지발의 사건을 판결할때는 2014년이였고 법원에서는 2016년에서야 비로소 장세기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감정을 내놓았는데 장세기가 어찌 황지발의 사건 당시에만 정신병이 발작했다고 장담하는가?”고 하면서 황지발의 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했다.
1984년, 당시 림강시(현재의 백산시) 건설은행 지청재봉기조합공장(知情缝纫机装配厂) 공장장이였던 황지발은 사기죄로 무기징역에 언도되였다. 2000년에 감형을 받고 석방된 황지발은 14년동안의 신소끝에 장세기법관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서에는 “황지발의 범죄를 인정한 사실일 정확하지 않고 증거가 불충분하기에 원심 판결을 페지하고 황지발이 무죄임을 선고한다”고 적혀있었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파일 [ 1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