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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 신청과 호적지 신청 수속 동일, 비북경호적 려권 수속은 거주증 등 일련의 증명 필요없어
인민넷 조문판: 어제 오후 국가이민관리국 기자회견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2019년 4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보통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 대만왕래통행증 등 출입국증명은 ‘전국 통일처리’를 실행하게 되는데 내지 주민은 전국 임의의 출입국관리창구에서든 상술한 출입국증명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고 신청수속은 호적지에서의 신청수속과 동일하다고 한다.
출입국증명 ‘전국 통일처리’를 실행한 후 세가지 ‘모두 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 첫째는 전국 각지에서 모두 수속할 수 있다. 즉 내지 주민은 전국의 임의의 출임국관리창구에서든 출입국증명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고 신청자료는 호적지와 동일하다. 둘째는 내지 주민은 모두 수속할 수 있다. 즉 호적지, 거주지 등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바 내지 주민은 전부 타지에서 출입경증명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셋째는 출국출경증명을 모두 수속할 수 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 보통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 대만왕래통행증 등 모두 타지에서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출입국증명 신청자료
북경
1. 신청자 사진(1부), 비고: 신청자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에서 촬영 가능
2. 신청자 신분증(원본은 단지 검사용)
3. 중국공민 출입국증명 신청서(원본 1부)
4. 주민신분증 발급, 교체, 보충발급 기간 림시 주민신분증 제출(원본은 단지 검사용)
5. 공안출입국관리부문에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기타 자료
길림
1. <중국공민 출입국증명 신청서>(신청서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문 셀프기입기에서 작성한 후 출력할 수 있음).
2. <출입국증명 사진촬영 안내>표준에 부합되는 사진(전 성 공안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무료 사진촬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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