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해 한 남성이 부주의로 고속렬차를 잘못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출발한 고속렬차의 긴급제동 밸브를 내려 렬차의 지연을 초래한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7월 13일 전강만보 소식에 따르면 승객 리씨는 12일 본래 G1337번 렬차를 타고 상해홍교역에서 가흥남역까지 가려고 했으나 실수로 G7325번 렬차에 잘못 올랐다. 렬차가 움직이고 난 뒤에야 자신이 잘못 올라탄 것을 발견한 남성은 렬차의 긴급제동 밸브를 내렸고 이로하여 렬차는 5분의 지연시간이 발생하면서 후속 모든 렬차의 운행에 영향을 주었다.
경찰 조사 결과 올해 35세인 리씨는 상해사람으로 청화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박사과정까지 마친 엘리트였다. 심문 과정에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처벌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은 <<철도안전관리조례>>제715조 제5항에 따라 철도 선로에 있는 기관차를 무단 이동 또는 무단으로 문을 열거나 긴급 제동장치를 조종할 당사자는 단위의 경우 1만원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은 500원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에 리씨는 법에 따라 1000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연변일보 인터넷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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