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인민검찰원 원 당조서기, 검찰장 양극근의 뢰물수수사건에 대한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는 끝났고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정으로 하북성 석가장시인민검찰원에서 심사기소했다고 한다. 최근, 석가장시인민검찰원은 석가장시중급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검찰기관은 심사기소단계에 법에 따라 양극근에게 소송권리가 있음을 고지했고 피고인을 심문했으며 변호인의 의견을 청취했다. 석가장시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양극근은 중앙정법위원회 정법연구소 소장, 중앙사법체제개혁령도소조판공실 부주임, 길림성인민검찰원 당조서기, 검찰장 등 직무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에게 리익을 도모했고 또는 자신의 직책, 지위로 형성한 편리조건을 리용해 기타 국가사업일군 직무상의 행위를 통해 타인을 위해 부정당한 리익을 도모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했는데 금액이 거대하기에 마땅히 법에 따라 뢰물수수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고소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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