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다수의 경외 수입성 병례에서 정보를 감추고 국외에서의 려행 및 거주사를 은페하는 등 행위가 나타났다.
이에 모든 입경인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고한다!
규정에 따라 건강상황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신종 코로나 페염 병례로 확진되였을 경우 <<형법>> 및 <<전염병예방퇴치법>> 위반으로 립안조사를 하게 된다.
정주 확모붕: 이딸리아에서의 려행 및 거주사를 감추었다가 립안.
절강 왕모모, 엽모 등 6명: 이딸리아에서 귀국 후 사실대로 건강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았기에 립안.
북경 료모군, 료모해 등 8명: 이딸리아에서 해열제를 먹고 비행기에 탑승한 후 사실대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기에 립안.
자료제공: 인민일보/연변라지오TV넷 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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