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대리임신기술을 명확히 금지했는데 현실 속에서 이른바 의료회사가 자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대리임신서비스를 전개하는데 이로 하여 유발된 분쟁과 법률문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회고]
2017년 10월, 정선생은 대리임신방식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모 의료회사는 미국 란자은행, 생식쎈터 및 대리임신기구와 량호한 협력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그를 위해 란자은행의 란자정보를 제공하고 생식쎈터에 가서 시험관아기 의료서비스 및 대리임신 관련 예약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했다.
이후 량측은 일치를 달성하고 <미국 란자제공 시험관아기(랭동란자) 및 대리임신 정보서비스협의>를 체결했다. 협의의 계약가격은 115만여원이였는데 그중에는 란자 8개 제공 비용 20만원, 기초 IVF세트 15만여원과 대리임신 세트 근 80만원이 포함됐다.
계약을 체결한 후 정선생은 미국 모의료기구에 찾아가 정자검사를 받고 정자를 채취해 랭동시켰다. 이후 량측은 계약을 리행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는 정선생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계약이 무효하고 이미 지불한 98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1심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모 의료회사에서 제공한 미국에 가서 대리모로 아기를 낳는 서비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비용 수취이다. 그 행위는 우리 나라 법률법규 및 공서량속원칙을 위반했기에 사건 관련 계약은 무효이다.
정선생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인으로서 <대리임신계약>이 우리 나라 법률법규와 공서량속원칙을 위반하는 정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여전히 스스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잘못이 존재하기에 모 의료회사는 정선생에게 7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량측은 모두 1심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제3중급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심판결과]
우리 나라 원 위생부가 2001년 8월 1일에 실시한 <인류보조생식기술관리방법> 제3조에서는 어떠한 형식의 배자(配子), 합자(合子), 배태(胚胎) 매매든지 모두 금지한다고 규정했으며 동시에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은 어떠한 형식의 대리임신기술도 실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본 사건의 <대리임신계약>은 우리 나라 현행 법률의 규정 및 공서량속의 기본원칙을 분명히 위반했기에 무효하다.
계약 무효후의 법률후과에 대해 우리 나라 <계약법> 제58조에서는 계약이 무효하가나 철수당한 후에는 과실이 있는 한측이 상대방이 받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량측이 모두 과실이 있으면 각자 상응한 책임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정선생이 경외에서 대리임신기구를 찾은 것은 사건 관련 계약이 공서량속을 위반한 데 대해 일정한 과실이 있다. 상소법원은 1심판결에 부당함이 없기에 유지한다고 인정했다.
[사건으로 말하는 법률]
우리 나라 관련 립법은 의료기구와 의무일군의 어떠한 형식의 대리임신에 종사하든지 모두 불허하고 시장에서 어떠한 형식의 배자(配子), 합자(合子), 배태(胚胎)의 매매를 실시하든지 모두 불허하며 시장거래에서 관련 대리임신 행위가 상업화되는 것을 엄금하고 관련 기구가 대리임신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여 상업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근절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대리임신행위는 자연적인 출산법칙을 위반했고 관련 인원의 생명과 신체건강에 피해를 끼칠 뿐더러 대리임신 자녀 친속관계의 확립, 자녀부양의 분쟁과도 련루되며 이와 함께 공민 생식권리와 개체 자유로 가능하게 형성되는 충돌 등 문제에도 직면하기에 우리 나라 전통적 사회륜리, 도덕 및 공서량속의 기본원칙과 분명히 위배된다. 때문에 이른바 '대리임신' 서비스를 함부로 믿거나 전개해서는 절대 안된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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