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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북경 진입•복귀 시 48시간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소지해야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11월15일 09시17분    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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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여러 지역에서 다원천 류입, 다지점 동시다발적 전염병이 나타났는데 북경에서도 북경 외 지역 관련 집합성 전염병이 출현했다. 이와 동시에 년말년시 북경에서 열리는 각종 회의와 강습 등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 전염병 전파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비하고 수도의 안전과 인민군중의 신체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 북경은 입경(进京)관리 련합 예방통제 협조기제를 엄격히 하는바 철저하고 과학적이며 준확한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경 출입관리 관련 조치에 대해 조정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첫째, 북경으로 들어가거나 복귀하는 사람은 반드시 48시간 이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와 ‘북경건강보(北京健康宝)’ 록색코드를 소지해야 하며 14일내에 1명 이상(1명 포함) 본토 코로나19 감염자가 소재한 현 (시, 구, 기)에서의 체류기록을 가진 사람은 북경으로의 진입 및 복귀를 엄격히 제한한다. 민항, 철도, 도로는 원격지 탑승 및 승차와 북경진입검사소의 검사를 강화한다. 환북경지역의 통근자는 이 조치가 집행된 후 처음으로 북경에 진입(복귀) 할 때 48시간 이내의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그후부터 매번 북경에 진입(복귀) 할 때마다 14일내의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면 된다. 북경으로의 진입(복귀)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를 잘하고 합리적으로 일정을 배치할 것을 당부하며 검사작업에 협조하기 바란다.

둘째, 14일내에 륙로변경통상구가 소재한 현(시, 구, 기)에 체류한 적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북경으로 진입(복귀) 하지 않는다. 북경에 있는 사람은 불필요 시 륙로변경통상구 소재현(시, 구, 기)으로 가지 않는다.

셋째, 북경에서 전국적 회의와 강습 등 활동을 개최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 개최가 확실히 필요할 경우 ‘개최한 측이 책임’, ‘심사비준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을 견지하며 주최측은 전염병 예방통제의 주체책임을 확실하게 리행하고 전문적인 방역방안을 제정하여 전염병 위험 관련 인원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방지해야 한다. 개최 기간에는 페쇄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참가인원들은 외출을 해서는 안된다. 행사를 주관하는 각 식당, 호텔은 코드스캔 및 등록, 체온측정 요구를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전염병 위험 관련 인원을 접대해서는 안된다.

상기 조치는 2021년 11월 17일 0시부터 시행되며 전염병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태적인 평가와 적시적인 조정을 진행한다. 관련 조정 상황을 우리는 제때에 대외에 발표할 것이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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