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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 대처 새로운 국가계획 공포! 주목할 만한 요점은?
조글로미디어(ZOGLO) 2022년2월23일 09시09분    조회: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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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넷은 21일에 국무원의 '14.5' 국가 고령사업발전과 양로서비스체계 계획에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고 계획 전문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요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14.5’시기에는 인구고령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전략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기본적으로 구축하고 전 사회가 인구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구도를 초보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로인들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이 현저히 향상되도록 한다.

2. 기업근로자 기본양로금 전국 통일을 조속히 실현한다. 법정 퇴직년령을 점진적으로 연장한다. 기본양로금의 합리적인 조정기제를 실행하고 적당한 시기에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금기준을 적절하게 조정한다.

3. 로인들의 만성질환약품 결산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만성질환약품을 집중구매에 포함시켜 로인들의 약사용부담을 낮춘다.

4. 정부의 서비스구매 등 방식을 통해 로인능력종합평가를 통일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전국적 범위에서 상호인정하고 각 부문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양로서비스수용의거로 삼는다.

5. 각지에서는 1인당 용지 0.1㎡ 이상 기준에 따라 구역별, 등급별로 사회구역 양로서비스시설을 엄격히 설치해야 하며 고령화 정도가 비교적 높은 지역은 실제에 따라 기준을 적당히 인상할 수 있다.

6. 로년층의 중대전염병 조기 검진, 개입을 강화하고 조건이 되는 지방에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의 조기 검진 및 건강지도를 전개하는 것을 지지하며 로년층의 중점 만성질환의 조기 검진, 개입 및 분류 지도를 강화하고 로인 구강건강, 로인 영양개선, 치매예방 및 심리관심 행동를 전개한다.

7、공립의료기구들이 로인에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 가격+방문서비스 료금'방식을 취하는 것을 격려하는데 방문서비스료금은 공립의료기구에서 자주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8. 경진기, 장강삼각주, 광동-향항-오문 대만구, 성도-중경 등 지역에 10개 정도의 높은 수준의 실버(银发)경제산업단지를 포치하고 전국적으로 일련의 실버경제 모범도시를 구축하며 조건이 되는 지역에서 로인용품 박람회, 전시판매회를 개최하도록 지지한다.

9. 인터넷, 빅데터,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5G) 등 정보기술과 스마트하드웨어의 로인용품분야에 대한 심층적 활용을 가속화한다.

10. 상업보험기구에서 상업양로보험과 로인들에게 적합한 건강보험을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고 로인주택의 역방향저당 양로보험업무의 발전을 지지하며 금융기구가 로인들을 오도하여 위험투자를 전개하는 것을 엄금한다.

11. 조건이 되는 학교들에서 로인대학(학교)을 세우고 로인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 국가개방대학에 의탁하여 국가로인대학을 만들고 전국로인교육 자원공유와 공공서비스플랫폼을 구축한다. 각지 대학들에서 '로인개방대학'을 개설하도록 개방하는 것을 추진한다.

12. 각지에서 로인인재정보뱅크를 구축하는 것을 격려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을 건전히 하여 로인의 로동취업권익과 창업권익을 보장한다. 단위의 수요에 따라 초빙하고 개인의 자발적 로동원칙에 따라 전문기술인력의 근무년한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것을 격려한다.

13. 상시화 지도감독기제를 구축하고 부양자의 부양의무리행을 촉구하며 로인을 업신여기고 로인을 학대하며 로인을 돌보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며 로인을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서 부양을 거부하는 위법행위를 개인 사회신용기록에 편입시킨다.

14. 각종 관광지, 휴양지에서 로인들에게 적합한 건설과 개조를 강화하고 건강양생관광기지를 건설하도록 인도한다. 기업에서 로인 특색 관광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지하고 로인의료관광, 로인관광려행, 로인농촌관광 등 새로운 업종형태를 확장한다.

15. 의료, 사회보험, 민정, 금융, 전신, 우편, 출입국, 생활비용 납부 등 고빈도 서비스항목에 대해 필요한 오프라인업무경로를 설치하고 기층으로 확대한다. 공공서비스장소는 반드시 인공창구와 전화전용선을 유지하고 로인들을 위해 일정한 수의 오프라인정원을 남겨두어야 한다.

16. 민정부 본급과 지방 각급 정부가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복권공익금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하며 2022년부터 55% 보다 낮지 않은 자금을 양로서비스발전 지원에 사용한다.

17. 양로봉사기구의 행위감독을 강화하여 로인학대행위를 엄단한다.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시장주체명의로 양로서비스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등록하지 않고 사회서비스기구의 명의로 양로서비스활동을 전개하거나 등록관리기구의 허가가 없이 사업단위 법인 명의로 양로서비스활동을 전개하는 등 무허가 불법경영행위에 대한 법적 단속를 강화한다.

18. 로인 제품과 서비스 소비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 특히 로인들에게 각종 제품과 서비스를 사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단속한다. 로인사기방지 홍보교육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여 로인들의 사기판매에 대한 방어의식과 능력을 향상시킨다. 양로사기에 대한 중점 방지 및 정돈 사업에 대한 강도를 높이고 정책선전과 리스크 제시를 잘하며 범죄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타격한다.

19. 외동자녀 부모간병휴가제도 설치를 모색하고 장애로인가정 돌봄자를 대상으로 '일시적 휴식 서비스'를 모색한다.

20. 양로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며 로인권익보장, 양로서비스 등 법률을 선두로 하고 행정법규, 부문규약, 규범적 문서를 주체로 하며 관련 기준을 뒤받침하는 양로서비스정책 법률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로서비스가 의거할 법이 있고 반드시 법에 의거하는 것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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