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강 해염의 한 소학생이
지도를 보다가 우연히
지도의 이상한 점을 발견해
큰 사건이 해명되였다
최근 절강성 해염현인민검찰원이 취급한 피고인 왕 씨와 척 씨 등 7명의 저작권 침해죄, 허위상표 등록죄 사건이 가흥시 남호구 인민법원에서 1심 법정심사가 진행되였다. 이 사건은 최고인민검찰원을 비롯한 6개 부문이 함께 감독한 “가짜 지도” 생산 판매 “10.12” 특대 사건이였다.
2020년 9월, 해염의 한 소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지도를 보다가 가소대교 북측의 간척지가 절강성 지도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학부모는 해염현 문화방송관광체육국에 이 상황을 반영하였다. 문화방송관광체육국은 곧 이 단서를 공안기관에 반영했다.
사건 이첩 서한을 받은후 해염현공안국은 이해 10월 12일에 립건 수사를 진행하였다. 공안기관은 지도를 불법 판매한 모 전자상 플랫폼가게를 단서로 수사를 벌여 왕 씨를 두목으로 하는 지도 불법 생산판매 사슬을 발견하게 되였다.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기간 왕 씨는 지도업계의 인맥을 리용해 타인에게서 복건성 지도출판사의 중국 31개 성 지도와 중국교통지도 등 32개 지도 인쇄문서를 얻었다. 그후 왕 씨는 척 씨, 하 씨 등과 함께 불법 생산을 진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왕 씨는 또 척 씨의 회사가 인쇄허가가 없는 상황에서 기타 인쇄회사와 결탁해 무한대학출판사의 인쇄 위탁 증서를 확보하고 위탁 인쇄 수량을 훨씬 초월해 무한대학출판사가 출판권을 갖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지도 등 4가지 지도를 대량 인쇄하였다.
수사를 거쳐 사건 관련 36가지 지도는 근 1000만장이 불법 복제발행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경로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판매되였고 불법 경영수입은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피고인 하 씨 등은 또 디즈니 등 상표 소유자의 허락없이 관련 상표의 퍼즐지도를 불법 인쇄, 판매해 불법 경영소득으로 인민페 150여만원을 챙겼다.
사건의 시간적 과도가 길고 종이 지도 판매가 온라인 오프라인 다원화 경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종이 지도의 불법 복제발행 수량과 불법 경영 수입액을 더 정확히 획분하기 위해 해염현 검찰원은 자체 보충수사 시스템을 가동해 휴대폰 검증 소프트웨어, 차압당한 장부 등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범죄 용의자들의 위챗에 올린 대화내용과 결부하여 500만장의 불법 지도를 빠뜨린 사실을 심층 수사해냈다. 이를 통해 불법 경영수입 근 500만원을 더 사출했다.
법정심사에서 원고와 피고는 사건 관련 지도의 불법 경영수입, 수량 등 문제, 하 씨, 척 씨 등의 공동범죄에서 주범과 방조범 문제, 각 피고인에 대해 가벼운 형과 형을 줄여 판결할 문제 등을 둘러싸고 변론을 진행하였다. 여러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서 유죄를 승인하고 형에 복종하겠다고 표했다. 사건은 따로 날을 잡아 판결하게 된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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