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사진=스타뉴스
배우 조덕제의 자신의 아내까지 공개하며, 반민정 성추행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조덕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SNS등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을 요청하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조덕제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채널 '조덕제TV'를 통해 아내의 얼굴을 공개했다. 이날 방송에는 조덕제와 그의 아내 그리고 한 여성이 함께 출연했다.
이날 조덕제의 아내는 "대한민국 500만 페미니즘 플러스 50대 갱년기 아줌마들의 공공의 적"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를 언급하며 "광화문에 있는 워마드(이용자)를 본 적이 있다. (워마드가) 무섭다. 소리를 고래 고래 지른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덕제 아내는 4년 동안 이어진 남편과 반민정의 소송에 대해 언급하며 "재판 과정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히 불안한 시간, 두려움의 시간을 가졌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 아쉬움은 말로는 설명이 안될 정도의 느낌이었다"라고 입을 열었다.
조덕제의 아내는 "영화 현장에 매니저로서 함께 갔었고, 현장이 어떤 곳인지 알고 그래서 확신했다. 개인적으로 배우(조덕제)의 성품이나 인격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남편에 대해 신뢰감을 드러냈다.
그는 "비슷한 옷을 입고 집에서 성추행 실험도 해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촬영 중 성추행은 불가능 하다고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덕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다면 그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겠죠? 많이 힘들었다"라며 "남편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제가 옆에 있어 주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게 가장 저한테는 가장 고통이었다"라고 털어놨다.
조덕제 TV영상캡처
앞서 조덕제는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내가 최근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자신의 아내가 '조덕제의 아내'라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펼쳤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파트너인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반민정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6년 12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는 불복하여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하며 성폭력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에도 조덕제는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 자신의 SNS를 통해 끊임없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조덕제 TV를 통해 자신은 성폭행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반민정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명예훼손 등으로 또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 유튜브로 조덕제TV까지 개설해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스타뉴스
이미지를 클릭하면 다음이미지가 보여집니다.
2 /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