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의 정보를 등록하고자 할 때, 수용기관, 수용번호, 그리고 수용자의 이름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온라인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수감자와의 관계를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제출이 요구되며, 등록이 완료되면 수감자 조회, 영치금 입금, 접견 예약, 서신 작성 등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가족이나 변호사도 출소 예정일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
교도소 수감자 조회방법 - 1분만에 알아보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