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웹사이트에서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는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 3년 주기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교육이나 전문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양성교육을 완료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위험물, 가스의 안전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교육과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습과 자격증 취득을 함께 할 수 있는 과정도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에서 확인해 보세요.
가스안전관리자 교육 신청방법 - 벌금 방지하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