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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NIKL)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몽골 현지에 뿌리내리다
2016년 02월 05일 17시 39분  조회:4693  추천:0  작성자: 몽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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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NIKL)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 몽골 현지에 뿌리내리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 국어기본법 시행 제10돌 2015년 마지막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결과 오늘 전격 발표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기사입력  2016/02/05 [13:07]
 
 
【Erlian(China)=Break News GW】
우리나라의 음력 설날에 해당하는 중국의 2016년 춘졔(春?)를 앞둔 중국 현지 분위기 취재를 위해 몽골의 접경 도시인 중국의 얼롄(Erlian=二?)에 입성한 본 기자가, 대한민국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3급에서 2급으로 승급 조정돼,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현재,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인 교육자들 중,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1-2-3급 자격증 보유자 관련 통계 수치는 공식적으로 도출된 바는 없으나, 향후 몽골 현지에서의 한국어교육의 찬란한 미래를 위해서는 극히 의미심장한 일이라고 본다. 향후 자료 보전을 위해, 비록 몽골 현지가 아닌 현재 취재 중인 중국 현지일망정,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의 국어기본법 시행 제10돌 2015년 마지막(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결과를 굳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둔다.

대한민국 국어기본법 시행 11돌인 2016년이 지구촌에 밝아온 가운데, 지난 2015년 12월 7일 월요일부터 실시됐던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의 국어기본법 시행 제10돌 2015년 마지막(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결과가 2월 5일 금요일 발표됐다. 


▲2월 5일 금요일,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의 국어기본법 시행 제10돌 2015년 마지막(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본 자격 부여 심사 뒤 발급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도의 자격증 신청 절차나 발급 비용 없이, 심사 신청 시 기재했던 주소로, 2월 중순 이후에 발송될 예정이므로, 따라서, 본 자격 부여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한국어 교육자들은, 별도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발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결과 확인은 공인 인증서 로그인 후,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의 심사 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수령하기 전에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에서 '자격 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의  공식 로고.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국립국어원이 주관하고 있는 본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에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이란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 기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으로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교사 및 중-고등학교 (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부)’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자격증이다.

참고로,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은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앞에 쓴대로 2005년에 대한민국 국어기본법이 공포, 시행되었고 동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4조에 근거하여 2005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립국어원 주관)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민국 국립국어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시행하고 있는 한국어교원 자격제도에 의거해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이 발급 중인 한국어교원 자격 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수령 서비스는 누리그물망(인터넷)을 통해 24시간 내내 이용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아울러,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립국어원 주관)가 발급한 한국어교원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 및 검증 서비스를 24시간 내내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 누리집(홈페이지)에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교원의 개인 신상 정보가 공식 등재돼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 24시간 내내 자격 진위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하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이런 법적 장치가 국가 차원에서 굳건하게 마련된 것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역사'에서 참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왜냐. 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어 교육과 상황과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앞에 썼듯이, 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MCST)(국립국어원 주관)으로서, 본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어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14조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등 문화체육관광부(MCST) 고시 2종이며, 제도 시행은 2005년 7월 28일부터 개시되어,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상하반기 등 연 2회 심사로, 이후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1차(2월 말~4월), 2차(8월 말~10월), 3차(12월 중순~1월) 등 연 3회 심사로 현재까지 한국어교원 자격이 부여돼 온 바 있다.

요컨대,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의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심사는 현재도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몽골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을 진행 중인 교육자들 중,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1-2-3급 자격증 보유자 관련 통계 수치는 공식적으로 도출된 바는 없다.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발급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명의가 아닌,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Republic of Korea) 장관 명의로, 한글과 영문으로 발급된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하지만, 2016년 2월 5일 금요일 현재,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어기본법에 근거해 2005년 7월 28일부터 한국어교원 자격 제도가 시행되면서, 지난 2006년 7월 7일 금요일 최초로 746명(3급 자격 보유자 537명, 2급 자격 보유자 209명, 1급 자격 보유자 없음)의 한국어교원들이 배출된 이래,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지구촌 전체 한국어교원 수는, 모두 21,798명(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결과 포함되지 않음)이며, 그 중 3급 자격 보유자가 6,666명(30.58퍼센트), 2급 자격 보유자가 14,696명(67.42퍼센트)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울러,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1급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2011년 10월 21일 금요일에 최초로 65명이 배출된 이래, 2015년 10월 6일 화요일 현재,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지구촌 전체 한국어교원 중 2.00퍼센트인 달랑 436명(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결과 포함되지 않음)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차피 현직 한국어교원으로서 승급에 필수적인 강의 경력 연한 및 강의 시간을 충족하게 되면,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 3급 자격은 2급 자격으로, 2급 자격은 1급 자격으로 상향 조정되기에, 현재 시점에서 1급 자격이냐, 2급 자격이냐, 3급 자격이냐 하는 하등 영양가(?) 없는 도토리 키 재기 식의 입씨름은 그리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강의를 공식 한국어 교육 기관(1,000여개 대학을 포함해 약 4,000여개 기관으로 추산됨)에서 진행 중인 한국어 교육자들은, 그 누구라도,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국어기본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신속하게 취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원 자격증 없이도 가르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예컨대, "내가 한국어 교육 경력이 몇 년인데!", 또는, "내가 명색이 무슨 무슨 석사, 무슨 무슨 박사인데, 그런 거 딸 학번(?)이냐?" 하는, 쓸데없는 옹고집이나, 무관심 속에 자격증 취득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몇 년이 늦어지고, 자칫하면 10년 이상 늦어질 수도 있다.

다시 쓰거니와, 지구촌 한국어 교육자들은, 그 누구라도,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국어기본법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왜냐. 어차피 향후의 한국어 교육은 이 국어기본법 틀 속에서 진행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을 기준으로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 그리고 학위 과정 및 비학위 과정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가 각기 다르다는 것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활동 의지를 가슴에 깊이 간직한 사람들은 심사 계획 공고문 요강을 차분하게 숙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 이후의 심사 요강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 이후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심사 요강. (사진=국립국어원).     © 알렉스강 특파원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 이전의 심사 요강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 이전의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 심사 요강. (사진=국립국어원).     © 알렉스강 특파원

기회가 된 김에, 향후 자료 보전을 위해,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정보들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 둔다.

☞한국어 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제13조 제2항)⇒▲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외국 정부 기관.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MCST) 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 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1-16호)으로는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인증 세종학당),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방자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비영리 민간 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 민간 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다.

☞신청 접수 방법⇒▲온라인 접수 후 우편 접수.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 발송. (방문 접수, 일반 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 (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주소 :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06호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담당자 앞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심사 절차 :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 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을 검토하고,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에서 자격 부여 심사 후 확정함. ▲심사 결과 발표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함.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자격증 교부 시기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 예정.

☞심사 관련 주의 사항⇒▲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 교육 능력 인증 시험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국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 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 증명서를 모두 제출).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에 맞추어 발급 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예컨대,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맞춰 작성 요망).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서류 제출 시 유의.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와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이수 증명서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 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 예컨대, 개인 휴대 전화 번호나, 개인 전자 우편 주소는 불가하며,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한국어 교육 경력 및 필수 이수 시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연락처 기재 요망).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 증명서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인정. ▲모든 서류는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를 참조하여 준비 요망.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예컨대,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전화번호, 전자 우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타 사항⇒▲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 취소 가능.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 요망.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 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3)를 통해 문의 요망.

한편, 몽골 현지에서는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지난 2015년 12월, 국립국어원(NIKL=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원장 송철의)에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신청 관련 서류를 송부해,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월 5일 금요일,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이로써, 강외산 교수는, 새로 맞은 2016년 한 해의 교육 여정(旅程)을, 한결 홀가분하면서도, 그러나 더욱 열정적인 쾌속 질주(疾走)로, 이어가게 됐다.

"한국학과 교수라더니, 왜 1급이 아니라 어째서 고작 2급일까?"라거나, "국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왔다면서, 도대체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야 고작 2급을 땄담?" 따위의, 개념없는 따따부따(=어떤 일을 두고 큰소리로 따지며 다투는 소리. 동사는 '따따부따하다') 식의 푼수없는(=생각이나 하는 짓 따위가 신중한 헤아림이나 깜냥이 없는) 짓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을 터이다.


왜냐!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에는, 2005년 7월 28일 이전에는, 아예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제도는커녕 급(級) 개념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국외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구촌 각국 1,000여개의 대학 내에 한국학과가 설치되어 있고, 세종학당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공식 한국어 교육 기관이 4,000개 이상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이 작금의 현실임에도, 현재 지구촌 통틀어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이 고작 21,798명(2015년 제3차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결과 포함되지 않음)뿐이고,  1급이래야 달랑 436명(2.00퍼센트), 2급 자격 보유자 14,696명(67.42퍼센트), 3급 자격 보유자 6,666명(30.58퍼센트)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요컨대, 지구촌 각국의 각종 공식 한국어 교육 기관이 4,000개 이상이라고 보면,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수는 1-2-3급 통틀어 봐야 한 기관 당 6명에도 못 미치는 참으로 참담한 수치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구촌 각국에서 몇 십 년의 오랜 세월 동안 한국어 교육에 종사해 온, 예컨대, 석박사 출신의 한국어 교육자들이, "국어기본법 없이도 그동안 한국어를 가르치는 데는 하등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이런 법 제도의 틀에 굳이 얽매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원 자격증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럼으로써, 결국, 굳이 취득하려 들지 않았던 일반적 추세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컨대, 국어기본법 시행 이후, 최근 활성화한, 졸업 즉시 2급 자격이 주어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취득한 2급 자격 보유자가 14,696명(67.42퍼센트)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국어기본법 시행 이전의 공인된 강의 경력으로 3급 자격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3급 자격 보유자는 그 반에도 못 미치는 6,666명(30.58퍼센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3급 자격을 거치지 않고, 굳이 즉각적인 2급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한국어 교육자들에게는 즉각적인 2급 취득 방법이 있긴 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Teach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다시 취득하면 간단하다.

상황이 이러하므로, 그러거나 말거나, 뒤늦게나마 몽골 현지에서 굳건하게 창출해 낸, 강외산 교수의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은, 몽골 현지에서의 꾸준한 한국어 교육 활동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지구촌 전체 한국어교원의 2.00퍼센트에 불과한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현재 지구촌 통틀어 436명)의 향후 취득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몽골 현지 한복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나, 당당하게 구축했다는 데에 지대한 의미심장함을 둘 수 있을 것이다.

강외산 교수는,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제13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총 2,000 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 자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어 교육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뒤,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2월 5일 금요일, 강외산 몽골인문대학교(UHM=University of the Humanities in Mongolia)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참고로, 국어기본법 시행(2005. 07. 28) 이전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총 800시간 이상의 강의를 진행한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에 대한 3급 자격 부여 규정은 자격 부여 심사 원년인 2006년도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때부터, 또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 취득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총 2,000 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에 대한 3급에서 2급 자격으로의 승급 규정은 2011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때부터,  아울러,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총 2,000 시간 이상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들에 대한 2급에서 1급 자격으로의 승급 규정은 2011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때부터 적용됐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강외산 교수가 강의를  중단하지 않는 한, 강외산 교수의 향후의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 취득은, 역시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강의 기간과 총 2,000 시간의 강의 시수를 충족하는 한국어 교육 경력자” 자격으로, 역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어 교육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뒤,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게 되면, 저절로 달성된다.

왜냐. 국립국어원이,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승급 대상(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또는 2급 자격으로 승급이 가능함.)과, 한국어교원  1급 자격 승급 요건(다음의 ①과 ②를 충족할 때 1급 또는 2급 자격으로 승급될 수 있다.)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의 일반 기준 항목의 승급 심사란에, 아래와 같이, 아예 명명백백하게 밝혀 놓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의 일반 기준 항목의 승급 심사란에는 승급 대상(한국어교원 자격증 2급 또는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소정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자는 1급 또는 2급 자격으로 승급이 가능함.)과 승급 요건(다음의 ①과 ②를 충족할 때 1급 또는 2급 자격으로 승급될 수 있다.)이 확실하게 명시돼 있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단, 국외 한국어 교육자의 경우, 한국어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재직 교육 기관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 증명서와, 해당 국가의 공증 기관의 공증 및 해당 국가 대한민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은 한국어 경력 증명서 등 모두 2(=two)부를 국립국어원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을 굳이 기록으로 남겨 둔다.

요컨대, 국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립국어원(NIKL)에, 자격 부여 심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자격 부여 심사 신청에 필수적인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는, ‘주재국 재직 교육 기관의 인증’⇒ ‘주재국 공증 기관의 인증’⇒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인증’ 등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첫째, ‘주재국 재직 교육 기관의 인증’이라 함은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를 주재국 언어로 작성해 재직 교육 기관의 직인과 교학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 것”을 말하며, 둘째, ‘주재국 공증 기관의 인증’이라 함은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공문 번호가 명시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이 한국어 문서에 대한 주재국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는 것”을 말하며, 셋째,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인증’이라 함은 “주재국 재직 교육 기관의 직인과 교학 담당자 서명을 받은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공문 번호가 명시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와, 주재국 공증 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국어로 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 등 두 부의 문서에 대해,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부터 번역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의 상단에는 공문 번호, 하단에는 재직 교육 기관의 직인과 교학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아울러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공문 번호가 명시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 문서의 하단에는 주재국 공증 기관의 공증 직인과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번역 인증 직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의 상단에는 공문 번호, 하단에는 재직 교육 기관의 직인과 교학 담당자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주재국 언어로 작성된, 공문 번호가 명시된 한국어 교육 경력 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한 한국어 문서의 하단에는 주재국 공증 기관의 공증 직인(오른쪽)과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의 번역 인증 직인(왼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지움).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이에 앞서, 강외산 교수는, 지난 2005년 7월 28일 목요일 발효된 국어기본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제13조 제1항 제3호 바목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외국 대학에서의 총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자” 자격으로,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및 한국어 교육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해 국립국어원에 제출한 뒤, 국립국어원 및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무난히 통과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장관 명의의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
 
아울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올해 2016년에 들어서서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을 당당하게 취득함으로써, 향후 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지구촌 전체 한국어교원의 2.00퍼센트에 불과한 한국어교원 1급 자격증(현재 지구촌 통틀어 436명)의 향후 취득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구축했다.
 
▲국립국어원(NIKL)-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의 개인 신상 정보는, 공인 자격 등급 및 자격증 번호와 함께,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식 등재돼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24시간 내내, 교원 신분 확인 및 검증과,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국립국어원(NIKL)-문화체육관광부(MCST) 공인 한국어교원의 개인 신상 정보는, 공인 자격 등급 및 자격증 번호와 함께, 국립국어원(NIKL)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식 등재돼 있어, 지구촌 어디에서든지 24시간 내내, 한국어교원 신분 확인 및 검증과, 자격증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요컨대, 한국어교원 자격증 보유자의 활동 영역은, 국내외 대학 및 부설 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 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국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 학원 등을 망라하는, 전천후임을 굳이 첨언해 둔다.

☞국립국어원 공인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역대 통계 자료

▲국립국어원 공인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역대 통계 자료. (사진=국립국어원).     ©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지난 2005년에 국어기본법과 시행령이 제정, 공표됐다. 이 추세대로라면 외국인, 재외 동포를 포함한 국내외의 한국어 학습자 수는 날로 늘어나 조만간 수백 만 명을 넘어서게 된다.

하지만, 유감인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정책이나 제도, 전담 부서가 중구난방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가 한국어 관련 업무를 하나씩 꿰차고 있는 형국임을 아시는지.

(정부 부처 공식 명칭의 가나다 순서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분야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분야는 교육부(장관 이준식),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및 국외 한국어 보급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국제 결혼 이주민 및 자녀 대상 분야는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 재외 동포 대상 분야는 외교부(장관 윤병세)가 제각각 한국어 교육 관련 업무를 틀어 쥐고 있다 보니, 한국어 교원으로서도 도대체 헷갈린다.

애국심의 발로에서 대한민국 정부 전체가 나서서 한국어 교육에 엄청난 물심양면의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으로 간주할수도 있겠으나, 다른 측면으로 보면 현 상태는 그야말로 비효율적인 재원, 인력 낭비, 정책 혼선과 사례의 극치로 보일 수도 있겠다.

한편, 몽골 현지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0 년 3 월 26 일 대한민국과 몽골의 국교가 수립된 뒤, 몽골에서는 몽골 외교부 산하 동양학연구소에 한국어 강좌가 최초로 개설된 바 있다.

이것이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의 효시이며, 이후 각종 주요 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및 초-중-고등학교의 한국어 강좌가 꾸준히 개설되면서 정규 교육 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숫자는 증가 추세를 보여 왔다.

대한민국 정부 차원 (정부 차원이라고 썼다. 정부 차원의 한국어 교육은 1992 년 9 월부터이다. 민간 차원의 한국어 교육은 1991년 몽골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었으며, 한-몽골 수교 이전의 북한어 교육은 북한 유학생들에 의해 수행됐다)의 몽골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역사는 대한민국 한국국제협력단 (KOICA)의 한국어 교원 파견에서부터 비롯됐다.

한-몽골 수교는 지난해 2015년 3 월 26 일로 25돌을 넘겨, 올해 2016년 3월 26일로 곧 26돌을 맞게 되며,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일반인들을 포함한 몽골에서의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수는 해마다 늘어나 추정 집계에 따르면 이미 거의 10,000 명(한국 체류 중 한국어를 배운 몽골 노동자들을 배제한 수치)을 넘어섰다.

현재, 몽골 현지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는, 몽골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상기 현지 초-중-고교, 대학 이외에도, 한인 동포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몽골 토요한글학교, 유비엠케이스쿨(UBMK School) 등이 있으며, 대한민국 세종학당재단(KSIF=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이사장 송향근)의 승인을 받아 몽골 UB대학교가 운영 중인 유비원(UB1) 세종학당, 몽골국립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가 공동 운영 중인 유비투(UB2) 세종학당, 유비쓰리(UB3) 세종학당은 폐쇄됐으며, 후레정보통신대학교(Хvрээ МХТДС=Huree Universit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Mongolia)가 운영 중인 유비포(UB4) 세종학당 등 모두 3개의 세종학당이 있으며, 각종 종교 단체 등 몽골에 진출해 있는 다수의 NGO가 한국어 교실을 운영 중이다.
 
문화적 영향력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몽골로의 문화 상품의 가장 큰 수출국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대한민국의 드라마는 몽골 텔레비전 방송의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15 개 채널을 통해 방영되고 있다.

한식은 몽골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 음식이 되었고 울란바토르 시만 해도 한국 식당이 중국 식당에 비해 4 배나 많다.
 
대한민국의 케이 팝과 비디오 게임은 몽골의 중고등학생들은 물론 대학생에게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야말로 ‘몽골에 몰아치는 한국어 (후) 폭풍’ 이 아닐 수 없다. 한국어 보급에 있어 장족의 발전이다.

아울러, 봄에는 해마다 4월에 몽골인문대학교(UHM) 주최의 몽골대학생한국어말하기대회가, 가을에는 한글날(10월 9일)을 전후로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주몽골 대한민국 대사관 주최로, 한글 큰 잔치 행사가 몽골 IUBU 주최로 열리고 있다.

하지만, 몽골 현지에서의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가 몽골 대학마다, 교수마다 중구난방인 현실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공식적인 한글 표기와 몽골인 개개인이 선호해 온 발음에 따른 한글 표기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판국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일단 몽골 사람들이 외래어 표기법을 무시하고 발음대로 적는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에 익숙해지면 바로 잡기가 힘들다. 

본 기자는 복수 표준어라는 말은 들어 봤어도 복수 외래어란 말은 들어 보지 못했다. 이건 참으로 통탄(痛歎)할 만한 일이다.

몽골 낱말의 현지 발음과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의 표기 원칙에 의해 확정된 몽골 낱말의 한글 표기의 발음이 괴리가 심각한 현실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는 이 되풀이되는 혼선과 무지를 어떻게든 끝장내야 한다.

외래어표기법이라는 대원칙은 반드시 몽골 현지에서도 사수(死守)돼야 한다. 몽골어의 한글 표기 원칙 확정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됐다.


회고해 보건대, 세종대왕이 나신 지 618돌이 지나고, 훈민정음 반포 569돌이 지난 지금, 그에 견주면 그야말로 별것 아닌(정말로 개뿔도 아닌) 일제 강점 고작 35년의 세월이 우리말을 아프게 했다.

그러나, 그 치욕의 사슬을 끊고 이제 바야흐로, 한국어가 로봇 태권 브이처럼 힘차게 세계를 훨훨 날고 있다. 지구촌 각국이 문화 각축전을 벌이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말과 우리 한글, 그리고 우리 문화가 없었더라면 이 어찌 가능한 일이었겠는가?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 지구촌 한국어교원들에게는  이런 가슴 벅찬 기쁨, 그야말로 환희 충만은 없었을 것이고, 한국어교원 개개인의 이름 석 자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참으로 모국어의 본향인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본 기자는 그저 목이 메어 온다.
 
향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진흥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이 기회를 빌려, 이름 모를 지구촌 한국어교원 여러분께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바이다.

알렉스 강 몽골 특파원 alex1210@ep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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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ius, Altius, Fortius (Faster, Higher, Stronger)
<편집자주> 국제 회의 동시 통역사인 알렉스 강 기자는 한-몽골 수교 초창기에 몽골에 입국했으며, 현재 몽골인문대학교(UHM) 한국학과 교수로서 몽골 현지 대학 강단에서 한-몽골 관계 증진의 주역이 될 몽골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한편, KBS 라디오 몽골 주재 해외 통신원으로서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지구촌에 몽골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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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05 [13:07]  최종편집: ⓒ 2018breaknews.com

[김종택 한글학회장] 세종 어제(御製) 훈민정음 봉독(2015. 10. 09)

유감스럽게도, 지구촌 국가 중 중국에서는 Youtube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이에, 중국 주재 재외동포들을 위해
Youku 동영상으로도 올립니다.

아래 동영상 시작 단추를 누르시면,

30초 뒤에 동영상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御製)[김종택 한글학회장] 세종 어제(御製) 훈민정음 봉독(2015. 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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