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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예로부터 례의지국으로 세인들게 널리 전해져왔다. 사회문명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는 법도 엄하게 준수해야겠지만 자신의 욕망만을 앞세우지 않고 남을 우선의식하고 남의 어려움을 먼저걱정해주는것과 같은 례의들도 잘 키켜야 한다. 사회생활에서의 동료간, 손우손아래간, 이웃간, 부부간 등등 관계에서의 적지 않은 모순의 산생과 격화는 흔히 각자의 각이한 립장과 크게 관련되고있기때문에 우리 매 사람마다 당분간 자기의 립장에서 해탈되여 대방의 립장에 서서 문제를 사고하고 문제를 처리한다면 대방의 희로애락을 쉽게 체험할수 있고 대방과 쉽게 공명감을 가질수 있어 평소 티각태각하는 사이라도 지어는 “살점을 뜯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정도의 척을 지고 지내는 관계라도 인차 조화로운 분위기에 휩싸여 언제 그런 일 있었느냐 싶도록 “고운 정 미운 정”으로 웃으면서 생활을 영위할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법도 없이 살 분이다.”라고 평판받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기실 “무법천지”의 세월을 지향하고 주장하여서 뭇사람들의 관심을 끄는것이 절대 아니다. 이들은 법도 남들보다 더 엄격히 지킬뿐만아니라 더우기는 사회생활에서의 기본적인 례의들도 항상 념두에 두고 항상 남을 관심해주고 사회생활에서의 내조를 잘하고 얼기설기 뒤엉킨 각종 모순을 척척 풀어가는 능력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판과 존경을 받고있다.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법률처럼 엄한 체계에 관련 조항을 자상히 분류한 기성문이 아니다. 배가 고파서 무엇인가를 먹지 않고서는 배길수 없는 상태이지만 남의것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 의식을 가진다거나자기 혼자서 먹어도 “간에 기별도 안가는” 정도의 음식이지만 그것을 덜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인정미 등등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실로 한마디로 점찍기 어렵다. 옛사람들도 “례의에서는 서로 오고가는것을 존중한다. 가는것이 있고 오는것이 없으면 례의가 아니며 오는것이 있고 가는것이 없어도 례의가 아니다.(礼尚往来。往而不来,非礼也;来而不往,亦非礼也)”는것을 인간교제생활의 준칙으로 엄하게 지켜왔었다. 그뜻인즉 인정이란 서로 주고받는것이지 일방적일수 없다는것으로서 오늘날 우리 말의 “가는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있다”, “가는 떡이 커야 오는 떡이 크다”는것과 비슷하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두루두루 살펴보면 생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례의마저 너무 가볍게 무시되고있어 실로 가슴아픈 일이아닐수 없다.
요즈음 두가지 뉴스를 보고 깊은 감회에 잠기게 된다.
그중 한 뉴스는 도시에서 훌륭한 직업을 가진 다섯 자녀(도무 성가했음)가 늘그막에 재혼을 하려는 부친을 법정에로 떠밀었다는 내용이다. 모친이 세상뜨자마자 부친이 주책없게 자기보다 퍽 젊은 녀성한테 마음이 끌리여 늘그막의 재혼을 서두른데서 곧 들어올 계모가 이미 세상뜬 생모의 재산을 장차 많은 몫으로 차지할가봐 두려워 생모의 유산 즉 부모가 아껴쓰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부동산의 일부분이라도 상속받으려고 자녀들이 선손을 써서 부친을 피고석에 내세웠다는 이야기다. 하긴 소식이 전해진후 다섯 불효자녀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과 질책이 끊임없었지만 법원은 여전히 법대로 불효자녀들의 승소를 인정하고 외로운 생활을 하는 부친더러 3개월내에 8만원(부동산의 부분적가치)을 다섯 자녀에게 지불하도록 판결했다.
다른 한 뉴스는 우리 주변의 편벽한 시골에서 전해온것이다. 한 농촌마을의 안로인이 집에 할일도 없고 하니 소일삼아 젖은 명태를 말리우는 이웃의 일을 돕고저 그 집의 높은 다락에 명태를 걸다가 자신의 불찰로 떨어진데서 왼쪽 다리의 뼈가 골절되여 치료비 만원을 썼다. 일손을 도와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지만 자기 집 일을 성심스레 도와주려고 나섰다가 상한것을 두고 이웃은 너무나도 미안하여 인차 돈 만원에 보양품까지 사가지고 찾아가 년로한 로인한테 관심을 돌리지 못한것이 죄송하다면서 연신 사과했었다. 헌데 상했던 안로인의 자녀들은 돈을 정작 받고보니 어쩐지 속이 개운치 못했다. 하여 이웃의 일을 크게 돕지도 못하고 페만 끼친다는 마음에서, 또한 상한것은 본인의 탓이지 이웃의 허물이 아니라는 리유에서 그리고 이웃에 손실을 부담시키면 이웃간의 화목한 관계가 서먹서먹해진다는 생각에서 안로인의 자녀들은 즉석에서 그 돈을 되돌리고 자원적으로 어머님의 치료비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동리사람들은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더니 과연 이웃간의 정은 돈으로도 바꿀수 없는 귀한것이다.”고 혀를 끌끌 찼다고 한다.
인기를 끈 두편의 뉴스라기보다 희극적인 두 사회적극단의 일례라 하는 편이 나을것 같다.
조화로운 인간관계란 항상 주는 마음에서 시작되는줄로 안다. 무슨 일에서나 먼저 남한테서 받자고만 한다면 조화로운 분위기가 열려질 길이 없다. 그러니 항상 인정스럽고 후한 마음을 가지고 남한테 돈독하게 베풀어주려는 마음을 앞세운다면 우리 주변은 너무나도 밝아진 세상으로 꾸며질것이 아닐가. 가령 명태를 말리우는 이웃에서 “자기절로 찾아와서 일하다가 상했으니 네탓이지 내탓이냐”는 격으로 모르는척 시치미를 따고 홱 돌아앉았다면 아무리 가까운 이웃사이라도 이 일이 어떻게 번져지게 되겠는지 누가 장담할수가 있으랴? 바로 남의 립장에 서서 남의 고충을 헤아려 돈 만원에 보양품까지 들고 주동적으로 찾으니 이웃집 자식들의 마음을 크게 울려준것이라 생각된다. 가령 안로인이 상한후 “강건너 불보듯”이 안로인의 치료비는 관계치도 않아서 이웃간에 정말로 치료비배상으로 인한 송사놀음을 벌려도 민법상의 “수익자배상원칙”에 의해 “명태집”에서 치료비를 얼마간이라도 배상하게 되는건 당연한 일이다.
한 가정의 자녀들은 법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자기의 합법적권리를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하여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례의는 물론 인간정리, 육친의 정마저 내동댕이쳤다지만 다른 한 가정의 자녀들은 례의와 인정, “사촌보다 낫은” 이웃간의 정을 금같이 여기면서 그것을 보존할지언정 응당 향유하여야 할 합법적권리마저 서슴없이 포기하였다.
법치사회라고 해서 전민의 법제의식도 크게 높여주어야겠지만 사회생활에서의 필요한 례의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전민의 도덕의식을 크게 틔워주는데도 큰 중시를 두고 이를 급선무로 내세워야 할것 같다.
가령 사람마다 사회적례의와 인정, 도덕, 공중리익은 팽개친대로 이른바 법률상에서의 자기의 합법적권익만 집요하게 추구한다면 이 사회는 장차 너무나도 숨막히는 진공상태가 되지 않을가 하는, 근심이 아닌 근심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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