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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제도 개선 및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개선”은 주로 세가지다.
하나는 친척방문 인원 제한,즉 국적 취득 또는 회복한 동포들이 방문취업목적으로 초청할수 있는 인원을 3명으로 제한 할 것. 또 하나는 고령동포 특례 페지,즉 작년부터 실시한 1949년 10월1일 이전 중국에서 출생한 고령동포에 한한 방문취업 가능 5년짜리 H-2비자 발급 입국특례제도를 폐지 할 것.또 하나는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즉 첫째는 중소제조업,농축산,어업분야에서 근무처 변경없이 2년 이상 일했을 경우 가족을 초청하여 상봉의 기회를 줄 것.
둘째는 4년 6개월 이상 단일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영주권을 부여,일반 국민과 동일한 초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올해 연말 법령 개정을 준비 할 것.
셋째는 H-2비자로 3년 한국체류후 귀국하였다가 재입국 하려는 경우 그동안 취업했다는 증명(고용 계약서)을 제출할 것.
친척방문 인원 제한을 보자.
가령 그동안 친척방문초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시 될 정도로 존재 했다면 즉 가짜 결혼하여 가짜 친인척을 여러 사람 만들어 초청하여 돈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개정함이 옳다. 돈 들여 가짜 만들어 봤자 3명뿐이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 자연 가짜를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나로선 왜 3명으로 반드시 줄여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고령동포 특례 폐지를 보자.
나의 전화에 해답한 한국 법무부 직원의 폐지 이유는 왔어야 할 고령동포는 거의 다 왔다고 보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했더니 자기네는 그리 본단다. 사람이 나이를 먹지 않는다면 나 또한 조사를 한바가 없어 그들이 보는 바가 틀린다고 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세월을 비켜가는 사람은 없어 “60세 이상 고령동포”는 해마다 새로이 생겨나기 마련이거늘 전에 60된 사람만 60이라 하고 이제 60된 사람은 60이라 인정을 아니하여 한국에 오시려거든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한국어시험 치르고 언제 당첨이 될지도 모를 어쩌면 살아 생전에 당첨이 아니 될지도 모를 추첨을 받어서 들어오라 하시니 야박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다.
바라건대 한국 법무부 양반들께서 당신들도 늙을 날이 있겠거든 어른을 공경하는 우리 민족미덕을 부디 버리지 마시고 고령동포 특례는 계속하여 주시길.
성실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장려를 보자.
취지는 한마디로 취업을 목적으로 왔으면 성실히 일하라는 것이다. 더욱 좋기는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말고 한자리에 꾹 눌러 앉아 일하라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을 사용하는 한국업체들에서 좋아 할 것은 물론 모름지기 동포들 입장에서도 그리 하기를 원할 것이다. 문제는 왜 양쪽이 다 원하면서도 그리되지 않았는가에 있다.
한번 따져 보자. 정책대로 고용계약서 체결하고 사용할 라니 쓰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4대보험이다 뭐다 해서 고용 비용이 추가되어서 원하지 않았을 수 있다. 정책대로 고용계약서 체결하고 일을 할라 니 일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혹자는 노임이 기대치 이하여서 혹자는 노동강도가 힘에 부쳐서 혹자는 한국 동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주어서 그만 두고 자기절로 알 맞는 직장을 찾았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업체와 동포들 모두 그대로 따르면 득이 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설사 당분간 관련제도 보완이 어렵더라도 업체는 고용계약서 체결하고 합법적으로 동포들을 고용해야 하며 동포들 역시 합법적으로 성실히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2008년10월13일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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