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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세계 176개 나라에 700만 이상의 주재원이 있다”고 말한 권영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700만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므로 ‘경제가 최대의 화두’인 이 시기에 재외동포가 쌓아온 기반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도 재외동포 현황”에 따르면 (2007)상반년 재외동포는 704만으로, 7백만이란 수치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된다. 또한 규모면에서 중국·이탈리아·이스라엘·인도에 이어 세계 5위이며, 인구대비 비율로는 이스라엘·이탈리아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민족 재외동포들은 고국(모국)과 해외의 한겨레 사이에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고 있으며, 고국의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고 한민족의 전통문화와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한민족의 얼을 지키고 있다. 4000개의 재외 한인단체와 50여개 경제인단체들이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한민족 네트워크의 근간이 되고 있고, 재외동포의 활동영역은 한국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발판이 된다. 700만 재외동포가 세계화시대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이유이다.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700만 재외동포는 자신들의 피타는 노력과 강한 생활력으로 거주국 현지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었고 생활의 강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재외동포들의 개척정신과 창조성,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친화력으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으면서 고국의 위상을 높였다. 재외동포의 경쟁력은 고국(모국)인 한국의 국가경쟁력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회통합과 한민족의 민족화합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21세기 세계화시대에서 재외동포들의 존재와 활약은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시대’에 거대한 공헌을 하게 될 것이지만, 관건은 ‘구슬 서 말도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한국정부가 700만 재외동포 인적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가에 달려있다. 세계화시대는 인적자원 역량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이며, 글로벌시대에서 재외동포와 본국 동포간의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강화는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다. ‘모든 유대인은 한 덩어리’라는 뜻으로 유명한 유대인공동체 ‘하베림코트 이스라엘’, 6000만 화상(華商) 네트워크 결속, 아일랜드의 8000만 아이리시 네트워크, 1800만 인교(印僑) 등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성공적인 사례들이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한 것은 불과 10여년밖에 되지 않는다. 1996년 국무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설치되어 재외동포와 관련된 정책이 실시되었지만, 1997년 재외동포문제 전담기구인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재외동포정책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초기 한국정부의 재외동포문제는 19세기 후반과 일제시대 피동적으로 고국을 떠난 디아스포라(離散) 문제가 아닌, 한국국민들의 해외진출 지원차원에서 시작됐다. 1965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해외이주가 급증되면서 헌법에 ‘국가는 관련 법률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재외국민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1980년대까지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은 재외국민에 한정되었다. 1990년대 중국 및 구소련 국가와 수교이후 동포들의 대량적 고국방문이 이어지면서 재외동포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에 이어 1999년 재외동포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이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재외동포정책은 거주국에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4년 참여정부는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성립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재외동포 거주국의 사회제도와 정치상황 및 경제발전수준이 다르므로, 고국(모국)에 희망하는 ‘동포정책’ 역시 상이하다. 시민권을 획득한 외국국적 동포와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다수인 미국의 경우, 영주권 여부에 따라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요구수준이 다르다. 일본의 경우, 친남(親南)적 민단과 친북적 조총련의 존재로 인해 동포사회가 양분되어 있다. 21세기 진입 후 이 양대 조직의 갈등·대립의 분열양상이 점차 완화되어 ‘화합의 기류’가 형성되었지만, 남북 간 화해기류 및 경색국면에 따른 모국의 정치기후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따라서 남북이 ‘하나’로 되어 민족화합을 이루는 것이 일본 동포사회의 ‘분열’을 종속 짓는 해결책이 된다. 중국과 구소련지역 국가의 경우, 과거 사회주의국가였고 냉전시대의 장기적 지속으로 고국의 동포사회와 오랫동안 단절된 상태였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국에 대한 제한적인 출입국이 아닌 ‘자유왕래’이며, 동포사회 재정지원과 출입국 편의 및 취업기회 확대이다. 반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단체활동이 활발한 미국·일본 등 동포사회는 활동지원과 참정권 부여, 이중국적 허용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MB정부는 선진국의 재외동포들을 대상한 동포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인 반면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의 동포들을 대상한 동포정책에는 진전이 없으며, 외국인노동자 수급대책만 있어 동포정책 차별화의 지적을 모면하기 어렵다. 최근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 한국 국내실업이 증가되면서 중국동포정책은 방문취업제 등 동포정책을 적극 추진한 참여정부 시기에 비해 크게 후퇴하고 있다. 반면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여 추방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침과 중국동포의 입국·취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많은 재한중국동포들은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고국의 40만 중국동포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묵묵히 고국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귀국하면 한민족의 정체성 유지와 한·중 관계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동포들의 불법체류를 줄이고 고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제한된 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에서 취직이 가능토록 정책이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기존 한국정부의 해외교포정책에서 재외동포정책으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동포정책을 비롯한 재외동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현재 전 세계에 산재되었고 부동한 정치제도와 사회경제의 발전수준 및 역사문화 배경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의 ‘동포정책’에 대한 희망사항과 ‘차별 없는’ 동포정책을 제언한다. 한편 700만 재외동포의 ‘중요한 이유’를 분석하고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재외동포정책, 즉 재외동포의 거주국 사회지위와 역할을 적극 활용할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취지이다.
재외동포 현황 | ||||||
단위: 천명 | ||||||
1997 |
1999 |
2001 |
2003 |
2005 |
2007 | |
아시아·호주 |
2798 |
2811 |
2671 |
3240 |
3590 |
4040 |
미주 |
2209 |
2271 |
2376 |
2433 |
2393 |
2341 |
유럽 |
523 |
551 |
596 |
652 |
640 |
645 |
중동 |
7 |
6 |
7 |
7 |
7 |
9 |
아프리카 |
3 |
4 |
5 |
5 |
8 |
8 |
총계 |
5541 |
5645 |
5664 |
6637 |
6638 |
7044 |
2 자료: 외교통상부 2007 |
결론
첫째, 재외동포정책은 활용 및 ‘상생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양창영 교수는 전 세계에 산재된 700만 재외동포는 고국(모국)의 지원 없이 각자가 갖은 곤란과 역경을 이겨내고 스스로 거주국에서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고국과 재외동포간의 유대적 작용 및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의 발판이 되고 있다고 재외동포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재외동포의 개책정신과 창조성 및 한민족 특유의 근면성과 친화력으로 인해 이뤄진 국제사회의 위상이 국력의 상징이 되었고, 재외동포의 경쟁력은 고국의 경쟁력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한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의 정부정책은 우선적으로 ‘활용정책’이어야 한다. 최근 한국정부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상대회와 한인회장대회 및 한인정치인포럼 등 행사들은 재외동포와 모국사회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포사회와 고국간의 ‘상생관계’로 발전될 것이다. 700만 재외동포를 활용하는 동포정책은 ‘글로벌코리아’ 이미지를 확산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과 대외진출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장기적 안목에서는 한민족의 사회통합과 21세기 대세인 민족통일에서의 재외동포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경제·문화·정치 등 전면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의 동포활용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국가브랜드 10대 추진과제”에 ‘재외동포 통합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람직한 동포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세계 재외동포의 네트워크 형성은 정부의 예산과 재외동포재단의 힘으로만 이뤄지기 어렵다.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DB) 구축작업도 관련 자료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고, 관련 자료를 동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로 통합해야 되기 때문이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정부 부처에 분산되었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원활한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시대에서 700만 재외동포를 네트워크화시키는 전략적 구상과 방안 및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전략과 예산 및 인력을 투입해서 글로벌시대에 걸 맞는 ‘코리안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 즉 ‘소통하는 세계, 하나의 네트워크’란 슬로건의 일상화·보편화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차별 없는 전면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21세기 진입 후 한국정부는 재외동포정책 추진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산업연수제에서 고용허가제 및 방문취업제 실시,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와 이중국적 허용 검토와 동포청 신설 등 동포정책은 현재진행형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재외동포정책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현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균형적인 재외동포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요컨대 모든 재외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재외동포정책의 전면적 실행을 위해서는 현행 방문취업제 규제사항의 대폭적 완화가 필요하며, 외국국적동포 차별과 선입견을 버리고 그들을 다문화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정·수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고국 자유왕래와 합법적 취업기회가 부여돼야 한다. 현행 방문취업제는 한민족의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재외동포정책 일환으로서 획기적인 재외동포정책으로 동포정책사에 기록될 것이다. MB정부는 재외국민 위주의 ‘교포정책’과 차별적 동포정책에서 벗어나 차별 없고 평등한 미래지향적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재외동포와 고국(모국)사회가 공존공생의 발전관계가 되는 지름길이다.
넷째, 21세기 다문화사회의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동포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기존의 국제결혼과 해외인력을 유입하는 이민정책 역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고착화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노동력의 해결과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될 수 있다. 최근 MB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정책 기조를 ‘규제관리 중심’에서 개방과 교류로 전환하여 동포사회를 포함한 외국의 우수한 인재와 자본을 쉽게 유치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후진국의 재외동포를 위한 동포정책은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는 종합기능의 이민행정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와 영주권 부여, 자국민 해외이주와 외국인 귀화, 재외동포 체류와 취업관리 등 사안들을 통괄적으로 처리하는 특별행정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민족·다문화사회로 발전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민자와 자녀에 대한 ‘한국인 동화’ 지향보다 그들을 다문화사회 일원으로 포용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700만 재외동포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
재외동포를 대상하는 ‘동포청’ 신설문제는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여전히 정부의 추진의지가 박약하고 정국의 불협화음으로 출범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재외동포가 ‘동포청’ 설립을 요구한지 어제오늘의 아니지만, ‘막대한 예산’과 인력자원 및 여야당의 정략과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로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희망하는 ‘동포청’은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외동포업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춘 독립적 정부기구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보다 격상된 전문적 행정부서이다. ‘동포청의 설립’은 제외동포가 자유롭게 고국(모국)에 투자하고, 한국의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시 도움을 줄 수 있는 고국과 재외동포들이 ‘상생의 정책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동포청’이 명실공히 재외동포를 위한 정부기구로서 재외국민만을 위한 ‘교민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요컨대 재외동포를 활용하는 전담부서로 대통령 직속의 ‘재외동포정책추진위원회(장관급)’를 설립하여 독자적으로 동포정책을 제정하고 재외동포교육을 지원하는 등 동포사업을 통괄적으로 추진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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