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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물은 인류가 력사발전과정에서 남긴 유물(遗物)과 유적지(遗迹)를 말하는데 지하고고문물(地下考古文物), 고대건축, 지상민속문물 등 세가지가 포함된다.
민속문물은 한 문화지리구역내에서 현재 생활하고있는 지방인종집단이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있는 전통민속문물 및 여러가지 문화자원을 가르키는데 여기에는 민가(民家), 회화, 복식, 공예품, 악기, 생업도구, 민속신앙, 관혼상제, 놀이기구 등이 망라되여있다.
민속문물은 경전적이면서도 대표적인 민속기물(民俗器物)로 지하고고문물, 고대건축 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수집, 보존하고 기록할 가치를 갖고있다. 현재 각급 행정부문에서 지하고고문물이나 고대건축은 절실하게 보호하고있지만 민속문물은 값없이 버려지거나 류실되고있으며 지어는 파괴되는 현상이 엄중하다. 얼마전 국가급매체들에서 “10년이 지나면 민속문물을 국외박물관에서나 볼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대서특필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독자들의 공명을 자아내고있다.
우리 지역의 민속문물류실상황도 매우 엄중하다. 벌써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부터 병풍, 고서적, 회화 등 고가의 민속문물이 대량 국외로 류실되기 시작했다. 또한 기계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베틀, 수레, 물동이, 방아, 전통기와집 등 우리의 의식주와 긴밀히 관련되여있던 생업도구들이 점차 외면을 받으면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있다.
여러가지 문화내포를 지니고있고 문화다양성을 전승하는 민속문물이 점차 우리의 시야에서 멀어져가고있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민속문물에 대한 법률, 법규 등 제도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데 있다. 무형문화재의 담체인 민속문물은 반드시 립법이 선행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2011년 6월 1일부터 “무형문화재보호법”을 실시하고있다. “무형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무형문화재조성부분의 실물과 장소는 모두 문물에 속하며 “문물보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조사중에서 수집한 무형문화재조성부분의 대표적인 실물(민속문물)은 마땅히 동급 문화주관부문에 맡겨 타당하게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보호법”이나 “문물보호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민속문물에 대한 개념, 보호범위 및 조치 등이 세분화되지도, 명확하지도 않다. 일정한 물질에 의탁하는 비물질적인 무형문화재와 물질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민족민속문물은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로 어느 하나가 없어도 안되며 공동하게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우리의 민속문물을 보호하려면 우선 우리 지역에서라도 “무형문화재보호법”을 수정하고 개선하거나 혹은 독립적인 “민족민속문물보호조례”를 제정하는것이 급선무로 나선다.
다음 정부차원에서 하루속히 민속문물 보편조사를 가동하고 민속문물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보존함과 동시에 학술적으로 고증, 분석, 연구함으로써 민속문물 보호및구조계획을 제정하는데 의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민속문물소장가들에게 정책 및 자금 지원을 주어 민속문물박물관을 건설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요소를 되살릴수 있도록 유도하며 중국조선족민속전통문화의 독자성을 선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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