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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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과 대종교
2015년 06월 07일 07시 28분  조회:2732  추천:8  작성자: 김송죽
 

                             
                                                단군상                     

                                           단군과 대종교
  


몸은 고국땅에 있지 않더라도 글을 아는 우리들부터 우선 제민족의 력사는 알고 살아가자.

나의 대하역사소설 "반도의 혈"  제2부와 3부에서 일부를 절록해 다시올린다.

                                                    제2부. 16절에서

 

마쯔무라, 우찌다, 오까모도, 도야마ㅡ 이른바 동양평화론자라는 통감부고문이니 흑룡회의 핵심간부니 하는 그 정객들을 라철은 다시 역방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한국에서 일본군이 피비린내나는 탄압을 거두고 일본이 늘 말해온, 한국을 독립시켜준다고 한 낙언(諾言)을 지켜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이번에도 담벼락과 말한다는것을 몰랐고 소귀에 경을 읽는다는것을 몰랐다. 왜서일가? 그건 바로 자기가 다시찾은 정객들은 다가 양대가리쓰고 개고기파는 승냥이였기 때문이다!

 

   대방의 정체에 대해 이같이 깜깜했으니 행여나 하고 믿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라철과 정훈모는 그 일본정객들을 역방하면서 그래도 순진하게 다소의 희망을 걸고있었다.  

 

   그달 12월 5일(음력 11월12일) 아침이다. 뜻밖에도 그들이 숙박하고있는 청광관 옆방에서 한 노인이 이쪽으로 건너와서 단군포명서(檀君佈明書)와 고본신가집(古本新歌集), 입교절차(入敎節次) 등 서적을 전하면서 라철과 말하는것이였다.

 

   《나의 성명은 두일백(杜一白)이요. 나이는 69세인데 백전도사(伯栓道士) 등 32명과 함께 백봉신사(白峯神師)에게 사사(師事)하고 갑진(甲辰) 10월 초3일에 백두산에서 회합하여 일심계(一心戒)를 같이받고 이 포명서(佈明書)를 발행한 것이니 귀공의 금후 사명은 포명서에 대한 일이요.》

   로인은 이러고는 어디론가 훌쩍 사라져버렸다.

  《?......》

   정훈모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그만 멍해지고말았다.

   그렇지만 라철은 그처럼 놀라지는 않았다. 이러한 일이 이번만이 아니였으니까. 그를 놓고 보면 이번이 두 번째였던것이다. 1906년 1월에 을사조약(乙巳條約)이 체결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일본으로부터 귀국한 그가 서울에 도착하여 서대문에서 세종로방향으로 걸음을 놓고 있을 때 한 로인이 삭풍에 백발을 휘날리며 급히 뒷쫓아와서 그한테 말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대가 라인영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철은 무심중이라 이상히 생각하며 로인을 바라보았다.

 

   《나의 본명은 백전(伯佺)이요. 호(號)는 두암(頭巖)이며 나이는 90인데  백두산에 계신 백봉신형(白峯神兄)의 명(命)을 받고 라공에게 이것을 전하러 왔노라.》

   로인은 말하고나서 백지에 싼것을 주고는 총망히 가버렸던 것이다.

 

   오늘 보니 그들 두 노인이 사사(師事)한 신사(神師)도 같았으나 전한 책은 각각 달랐다. 로상(路上)에서 백두옹으로부터 받은 것을 집에 도착해 펼쳐 보니 그것은 <<31神誥>>(삼일신고)와 <<神事記>>(신사기) 각 한권이였다. 허나 그때나 지금이나 서산락일같이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건지려고 혼신의 힘과 노력을 다하는 판이라 그것에 관심이 갈 리가 없다. 그는 전에 받은것도 한구석에 방치해둔채 아직 한번 펼쳐 보지도 않은 것이다. 

 

  《내가 언제...》

 

   두 노인이 전달한 것은 종교에 관한 사명인지라 라철은 이 시각에도 역시 그런데는 전혀 관심이 가지 않았다. 보다싶히 당면한 과제가 대일민간외교에 관한 문제인데 언제 그런 것을 다 생각하랴.

 

   <<우리 여기를 떠나버리기오!》

 

   라철은 그를 거절하느라 숙소를 청광관에서 개평관(蓋平館ㅡ東京 森川町 新坂上)으로 옮겨버렸다.             

   그러나 로인이 그를 놓아주려하지를 않았다.

 

   닫새만인 12월 9일밤에 그 로인은 다시찾아왔다. 이번에 그는 라철과 동숙하고있는 정훈모를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국운은 이미 다하였는데 어찌 이 바쁜 시기에 쓸데없는 일로 다니시오. 곧 귀국하여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의 교화(敎化)를 펴시오. 》

 

   그의 말을 듣고 라철도 정훈모도 다 숙연해졌다.

 

   로인은 다른말은 더 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같이 간곡한 부탁 한마디를  남기고는 표연히 사라져버렸다. 

   이날밤 그들은 자리에 누웠어도 도무지 잠을 이를수 없었다.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니 가슴에는 천사만려가 꼬리물고 일어났던것이다.    

 

  《국운은 이미 다 하였다... 쓸데없는 일로 다닌다?... 단군대황조의 교화를 펴거라?...》

   라철은 로인이 한 말을 다시다시 뇌이면서 음미해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또 한번 깊이 생각해보았다. 국운의 회복이 어느 애국정객이나 지사 몇 사람의 민간외교 또는 매국노암살로 될 것이 아니였다. 피를 흘리며 싸우기는 해도 전민족이 거족적으로 일치 단합하지 않고서야 어디 될 것인가?...안된다, 그러면 안된다! 국파민멸(國破泯滅)의 근본원인은 무엇이였던가? 그것은 민족전체가 장구한 세월에 걸쳐 모화(慕華), 사대(事大)의 외곡된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의당 있어야 할 민족의식이 가리워졌기 때문이 아닌가말이다. 사상적구심체 즉 다시말해 주체적인 자주독립사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가!?....

   민족의식을 살려야한다!
  라철은 이제야 비로서 단군대황조(檀君大皇祖)야말로 민족생명의 근본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민족적으로 일치단결하자면 그를 지성으로 숭봉(崇奉)하고 그 교화의 대은(大恩)아래에서 신화(神化)의 큰 힘을 입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성취 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민족의식을 계발하고 민족을 묶어 세우는 응집력은 바로 그 민족의 종교에서 힘차게 약동하고있는것이다!
   그는 이제와서야 비로서 이 점을 깨닫게 되였던 것이다.

  《이미 나라는 망하였으나 민족에게만은 진실한 의식을 배양시켜 민족복흥과 국가재건의 원동력을 만들어야 할 것이오. 말해보오, 안그렇소? 》

   라철이 오랜 생각 끝에 마침내 정리해낸 말이였다.    

   정훈모 역시 그와 생각이 같은지라 동감이였다.     

 

   12월 9일날 밤 개평관(盖平館)까지 찾아왔던 두옹(杜翁)의 모습이 다시금 떠오른다. 깨달음을 준 그 한마디ㅡ곧 귀국하여 단군대황조의 교화를 펴라던 그의 그 힘차고도 정성어린 권고야말로 얼마나 값진것인가! 그것은 어느 한 선견지명이 있는 수도인의 구국방략으로만 볼것이 아니였다. 그것이야말로 정녕 온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거룩한 한배검의 묵시(黙視)라 하겠다!

 

    라철은 흡사 눈앞이 환히 밝아지는것만 같았다. 이제 가야 할 앞길을 고쳐잡은 그는 정치를 단념하기로 결심하고는 이틑날 정훈모와 함께 귀국했다.     
   (어서 신교(神敎)를 중광(重光)하자, 종도(倧道)의 재천명으로 민족의 앞날을 바로잡고 병탄(倂呑)당하려는 조국의 애운(哀運)을 회복시키자! 동양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행복을 증진시키자!) 

   그가 품은 커다란 리념이였다. 

 

   어느덧 1909년이 되었다.

   정월 15일 자시(子時).   

 

   서울시 북구 재동 취운정아래 8통10호 여섯간 초가집에 라철(羅寅永)을 위시하여 오기호(吳基鎬), 강우(姜虞), 최전(崔顓), 유근(柳槿), 정훈모(鄭薰模), 이기(李沂), 김인식(金寅植), 김춘식(金春植), 김윤식(金允植)...등 18명의 생사를 같이하고있는 동지들이 모이였다.

 

   북켠벽에 『檀君大皇祖神位』를 모시고 그들은 숙연한 기분속에서 제천(祭天)의 대례(大禮)를 열어 단군교포명서(檀君敎佈明書)를 공포하였다.

 

    <<今日은 惟我 大皇祖檀君聖神의 4237回 開極立道之慶節也ㅡ라 愚兄等 13人이 太白山(今之白頭山)大崇殿에서 本敎 大宗師 白峯神兄을 拜謁하고 本敎의 深奧한 義와 歷代의 消長된 論을 敬承하와  凡我同胞姉妹에게 謹告하노니 本敎를 崇奉하와 善을 趨하며 惡을 避하  야 永遠한 福利가 自然히 一身, 一家, 一邦에 達하기를 希願하나니다. 嗚  呼라 汪洋한 天派萬流의 水도 其源을 塞하면 渴涸하고 鬱蒼한 千支萬葉  의 木도 其根을 絶하면 枯摧하나니 況千子萬孫의 人族이 其祖를 忘하고  어찌 繁昌하기를 望하며 安泰하기를 期하리오....>>

 

   이로써 고려 원종때 몽골의 침입으로 하여 700여년간이나 페새(閉塞)되였던 신교의 교문은 다시금 열리였다. 이것은 암흑이 뒤덮인 한말(韓末)에 한줄기의 서광이 될 것이였다. 민족의 앞길을 비춰줄 홰불이 될 것이였다. 하기에 이날이야말로 겨례의 새 력사를 창조한 거룩한 날인 것이다.
  이날이 바로 중광(重光) 절이다.  

 

   제1세교주는 라철이였다. 그를 홍암대사(弘巖大師)라 불렀다.

   중광(重光)이라는 의미는 어둠에 잠겼던 단군교를 다시 밝혔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한즉 단군교는 라철자신이 창시한 것이 아니라 몽골의 침략으로 인하여 700여년동안이나 단절되였던 것을 그가 다시 중광창립 한 것이다.

 

   포명서에 밝히기를 모든 물줄기도 그 근원을 막으면 말라버리고 울창한 나무도 뿌리를 자르면 말라버리는 것에 비유하여 모든 동포도 선조 즉 단군국조(檀君國祖)를 잃어버리면 번창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일제의 침략에 대처키 위한 장구적인 구국방략으로는 오로지 국조 단군을 구심점으로 한 민족종교를 창립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여야만 장차 어느때든 국권회복을 성취할 수 있음을 제시 한 것이다. 라철이 공개적인 항일독립운동단체를 만들지 않고 종교단체로 발족한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였다. 이같이 종교를 내세움으로써 일제의 눈을 얼마간이라도 가리워 그자들의 무자비한 피비린 탄압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포명서에는 또한 단군교를 신봉한 기자(箕子), 고구려 동명성왕, 을지문덕형제, 광개토왕 등은 모두 잘 되었으나 불교를 받아들인 백제와 신라는 망했음을 언급했다. 그리고 대조영(大祚榮)이 단군교를 신앙했기에 발해(渤海)는 300여년간 창흥(創興)한것이고 신라의 김춘추(金春秋), 김유신(金庾信)시대에는 단군교를 신앙하였기에 번성하였다가 불교, 유교로 쇠망하였다는 것을 말했고 고려 왕건의 할아버지가 이 신앙을 독신(篤信)하여 가정의 견문을 승습(承襲)하였으나 그후 몽골의 침략으로 망하게되였다고 하였다.  모두어 말하면 온 조선의 력사를 놓고 보면 단군을 섬기고 단군교를 신앙하면 임금도 백성도 잘되고 외래의 종교인 불교와 유교를 신봉한 자나 국가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명서에 이렇게 밝힌 것은 한민족 모두를 자기의 민족종교인 단군교를 신사(信似)하게 만들어 두리에 굳게 뭉치게 하자는 의도에서였다. 때문에 단군교의 교리는 민족주의사상으로 관통 된 것임이 분명했다.       

 

  <<大皇祖의 子孫된 兄弟姉妹야 兄은 弟를 勸하며 姉는 妹를 勸하여 一人으로 十人, 十人으로 百千人, 百千人으로 萬億人까지 同心同德하야 兄의 慶이 弟의 喜며 姉의 慽이 妹의 悲니 一弟의 慽으로 衆兄의 悲를 生치말고 一妹의 慶으로 衆姉의 喜를 成케하소서.>>

 

 

                                                 제3부  4에서

 

   단기 4373년. 서기로는 1916년.

   이해는 조교 라철(라인영)이 54세요 서일은 36살을 먹는 해였다.

 

   한국의 國祖로 받드는 태초의 임금인 檀君. 일종의 開國神으로서 기원전 24세기경 단군조선을 건국하였다는 그가 실재한 인물인지 아니면 그 시기의 특정된 하나의 통치집단을 의미하는것인지 딱히는 알수 없으나 어쨌든 그것이 한국민족의 조상으로 신봉되고있는것만은 사실이다.     

 

   檀君을 태초임금으로 믿고 숭경하게 만들어진것이 곧 대종교가 아닌가.

 

   경전의 하나인 <<神理大全>>에다는 단군을 신격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혀놓았다.

 

              神者는 桓因과 桓雄과 桓儉也

              (신자)는 (한인) 과(한웅)과 (한검야)

 

   풀이를 이렇게 했다.

 

   환(桓)의 본음은 <한>이오 인(因)의 본음은 <임>이다.

   <옛말>에  한울(天)을 가론 <한>(桓)이니

   곧 <큰하나>(大一)의 뜻(義)이라. 합하여 말하면

   한인(桓因)은 <한울아버님>이오,

   한웅(桓雄)은 <한울스승님>이오,

   한검(桓儉)은 <한울임금>이니라.

 

   서일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의 신교는 조선사람 고유의 민족교다. 라철조교가 왜서 7백여년간이나 닫혔던 교문을 다시열고 지어 교명을 바꾸면서 까지 이 교를  살려냈는가? 목적은 민족혼을 환기하고 민족적 혈통을 고수하기 위함이 아닌가. 이 교를 믿으면 일정(日政)에 반발할것이며 대일적개심(對日敵愾心)을 환발 할 것이다. 교도는 다가 뭉치여 국권회복에 선봉이 되어 싸울것이다.

 

   일제는 아무때든 이를 눈치챌것이다. 한 민족을 동화시키려면 그 민족의 정신을 압살해야 하고 그러자면 오직 그 나라의 력사를 없애고 그 민족의 민족성을 끊으며 나아가서는 언어, 례절, 문물, 풍속... 각 방면에 걸쳐 그 독립성과 고유성을 뿌리뽑아야 된다는 것을 그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한데 독립성과 고유성이 집중된 것이 바로 민족의 종교가 아닌가. 그러하니 우리의 이 대교가 장차 어떤 운명에 놓일가?...》

 

   계속 더 생각하자니 불길한 예감만 뇌리에 고패칠 뿐이다.

 

   찬바람이 불어온다. 추위가 터지려는 모양이다. 드팀없이 찾아드는 계절이야 무슨 방법으로 막는단말인가.

 

   아니나다를가, 11월중순의 어느날, 라철 조교는 돌연히 불행한 통보를 받게되였다. 조선에 있는 남도본사로부터 <<宗敎統制案>>이라는 것을 전해온 것이다. 이른바 朝鮮總督府令 第83號로 내린것인데 찍혀진 날자를 보니 1915년 11월 9일(음력 10월 1일)이다.

 

   그것을 갖고 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남도본사에서는 총독부의 이 종교통제령을 받자 당황한 나머지 어쩔바를 몰라 갈팡질팡하다가 처리방안을 품의(稟議)하기 위하여 급급히 사람을 띠워 만주 청호의 총본사에 와있는 라철에게 알리는 판이라 한다.

 

   《그렇겠지! 엄한이 끝내 덥치는구나!》

    서일은 예감이 있던차라 이 일을 알자 탄식했다.

    총본사에 있는 교도는 모두가 얼굴에 어두운 구름장이 덮이였다. 

 

   《예측했던 시기가 도래하였으니 지성해결함이 가하다.》

    라철은 가라앉 듯 침중한 어조로 한마디 부탁하고는 總本司 總典理 강우와 함께 남도본사에서 온 사람을 돌려세워 급히 환국하였다.  

 

    일제의 수법은 지독했다. 大倧敎가 국내에서부터 그 근거를 만주로 옮긴 후 만주를 비롯한 중국본토와 로씨야에 이르기까지 널다란 령역에서 포교를 하여 짧은 시일내에 교도 수십만을 획득하였을뿐만아니라 독립운동을 하고있으니 이에 대경실색하여 이 교를 대처할 정책에 고심하던 끝에 마침내는 페교처분할 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위 <<宗敎統制案>>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철은 서울에 있는 남도본사에 이르자 그곳 여러 교우들로부터 그지간 정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그들역시 포교를 열심히 하였기에 남도본사는 교도수가 썩 늘어났고 각종 활동도 빈번했다고 한다.   

 

   상교(尙敎) 김두봉(金枓奉)이 뒤를 이어서 타교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현재 조선에는 수자적으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일제는 그들에 대하여 배일파라 억설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목사의 전도기관을 신설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건바로 한국인 교도들을 저들에게 동화시켜보자는 수작이지요.》

 

   지교(知敎) 엄주천이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

 

   《한국인 교도로 하여금 서양선교사와 리탈하게 한 다음 저들 일본측으로 돌아서게 리간책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되고있겠습니까. 가면적인 허위책이 성공하기는 고사하고 도리여 음모가 드러나 신도들을 반감만 사게 만들었지요.》

    사실 그러했다. 목적한 것이 빗나가게 되자 일제는 박멸을 기도하여 소위 데라우찌총독 암살의옥(暗殺疑獄)을 일으켜 수백명의 중진급 교도들을 불법체포하여다가 고문할뿐만 아니라 악형을 가했고 지어는 사형 또는 불구페인이 되게 백계를 다하여 탄압에 광분하고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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