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카테고리 :
나의카테고리 : 시사론평
일제의 대종교탄압
일제는 1909년 단군교가 창건될 때부터 탄압을 가하였다. 1915년에는 <<종교통제안>>을 공포하고, 대종교의 포교활동을 금지하였다. 일제는 대종교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였다.
1911년 대종교총본사가 중국 길림성 화룡현 삼도구로 이전한 후에는, 중국 동북군벌(東北軍閥)을 사주하여 방해와 탄압을 계속하였다.
1925년 한인 탄압을 목적으로, 삼시협정((三矢協定)이 조선총독부와 중국 동북군벌 사이에 체결되였다. 이후 중국관헌은 공산당의 준동을 막는다는 구실로 대종교 포교금지령을 내렸다.
일제의 대표적인 대종교 탄압사건이 1942년에 발생한 임오교변(壬午敎變)이다. 임오교변의 직전인 동기는 저명한 한글학자이며 대종교도인 이극로(李克魯)가 대종교총본부로 보내온 <<널리 펴는 말>>의 내용이였다. 이극로는 서신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종교도들이 총궐기할”것을 주장하였다.
일제는 이극로의 서신을 빌미로 임오교변을 조작하여, 교주 윤세복을 비롯한 대종교간부 20여명을 체포 고문하였다. 이로 인해 안희제(安熙濟)를 비롯한 대종교 지도자 10명이 순교하였고, 숱한 대종교 관련인물이 투옥되였다. 그 결과 중국동북지역을 무대로 하였던 대종교의 교단조직과 포교활동은 크게 위축되였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