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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랑도네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명상랑도네 산악회(Meung Sang Randonee)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정기적인 산행으로 건강한 체력과 건전한 마음으로 심신을 단련 하는 것은 물론 보다 진취적이고 과학적인 등산활동으로 성실 유능한 산악인을 배양하여 산악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속) 본회는 조글로 산악연맹 산악회 단체내에 둔다.
제4조(취지) 본회 취지는 산을 랑도네하는 사람들의 모임 즉 산랑사.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이라 함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써 만18세 이상 조선족 남녀로 소정의 수속을 필한자를 말한다.
제7조(입회) 본회 회원은 1명의상 정회원의 추천에 의해 총회 의결로 입회할수 있다. 본회의 입회절차가 끝났을 시에는 신회원 가입비( 200원)의 납부의무가 있으며 회비를 납부한 날부터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8조(권리 의무) 회원은 본회의 모든 산행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칙이 정한 바 이외에도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9조(자격 상실)
1, 탈퇴서를 제출한자.
2, 징계에 의하여 제명 처리된 자.
3,기타 사유로 회원자격을 사실하며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비 및 기타 일체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재무1명.
4. 산행대장1명.
제11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재무는 본회의 재정 출납을 관장하고 회계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며 각급 회의시 소관업무를 보고 한다.
4. 산행대장은 산행을 기획하고 산행의 리드로서 선두 중간 후미에서 산행을 리드하고 산행을 안전하게 안내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 및 그 외 임원들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4 장 산 행
제14조(산행내용)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행을 진행한다.
1.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당일산행을 진행한다. 단 특정상황시 변동될수도 있다.
2.한달에 한번씩 1박2일(토,일) 산행을 진행한다.
3.한계도 한번씩 장거리숙박산행을 진행한다.
4.산행예고는 매주 조글로 연합 (www.zoglo.net)등산코너에 올리는 동시에 메신저로 통지한다.
5.매번산행인원은 산행예고에 댓글 혹은 전화연락을 해주신 회원들로 확정한다.
제15조 (산행보험) 본회 회원은 매년 산악회 재무부장한테 보험료를 지불해서 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을 살수없는 특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당일보험을 사는것을 필수로 한다.단지 의외상해보험에 가입한 회원만이 산행이 가능하다.
제 5 장 회 계
제16조 (경 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입회비, 회비, 공적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7조(운영회비) 본회의 운영회비는 매번 산행시 산행에 참가하는 산행회원으로 부터 회비를 징수하며 평균부담 한다.
제18조(공적금) 매번 산행이 결속된후 회원으로부터 10원의 공적금을 추가로 부담한다. 산행의 참여를 불문하고 매번산행이 결속된후 산악회 각 회원장부에서 10원의 비용을 공적금으로 부담한다. 공적금은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지 산악회 공용장비 구입에만 사용된다.
제19조(찬조금) 현금이나 현품을 찬조 하신 분은 회원님들께 보고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20조(비용관리) 비용은 평소 재무가 관리하고 매주 산행이 끝난후 엑셀자료격식으로 조글로 연합 등산코너 명상랑도네에 공개한다.
제21조(회계 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장 비
제22조(산행장비) 본회 회원은 자체로 산행장비를 구입하고 산행장비가 안되여있는 회원은 일체 산행을 금지한다.
제23조(공용장비) 본 산악회 공용장비는 공동사용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며 회원 필요시 회장의 동의를 거치고 대여가 가능함.다만 장비가 회손됐거나 분실햇을 경우 자체비용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한다.
제24조(공용장비관리) 본 산악회 공용장비는 특정된 장소에 집합시켜 관리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장 상벌사항
제25조(포상)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총회의 의결로서 포상한다.
1. 비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이 인정된 자.
2.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자.
제26조(징계) 아래 사항에 해당된 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회장 또는 등반시 산행대장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한 자.
2. 특별한 사유없이 본회의 행사와 산악활동에 불참한 자.
3. 기타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목적에 위배된 행동을 한 자.
제27조(탈퇴) 반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행사 및 산악활동에 연속 8차 불참한 회원은 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자동탈퇴 시킬 수 있다. 단 장기출국인원 및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총회 의결로 그러하지 않는다.
부 칙
제 1 조(시행준용) 본 회칙은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1월1일부터 발효한다.
명상랑도네 산악회 회원 명단
회 장: 명상님
부회장: 청솔님
재 무: 봄비님
산행대장: 청산님
정회원: 가을남자님,단호님,명상님,바람님,별님,봄비님,백수정님,백운님,뿌리님,송도님,승풍무사님,신벗님,이진장님,청산님,청솔님.
명예회원: 남경리님,희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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