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기관사업단위 퇴직제도는 1955년부터 시작되였다. 60년 동안 실시해온 이 제도는 퇴직인원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 하지만 근 60년간 "간부"와 "공인" 간의 경제수입차별화를 잉태시켰고 이는 갈수록 기업종업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례를 들면 같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기관을 선택한 사람과 기업을 선택한 사람간의 퇴직로임표준이 달랐다. 학력도 같고 사업년한도 같지만 기업에서 퇴직했다는 리유 하나만으로 저소득자로 변하는 현실은 많은 기업퇴직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60년만에 나온 이원화페지"결정"은 기관사업단위는 사회의 통일적 계획과 개인구좌를 서로 결부하는 기본양로보험제도를 실시하며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명시하고 기본양로금 계산발급 방법을 개혁하고 대우수준과 납부를 서로 련관시키며 많이 납부하면 많이 수령하고 납부시간이 길수록 많이 수령하는 격려기제를 규제했다. 다시말해 기본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관, 기업사업단위 퇴직인원과 도시, 농촌 주민의 기본양로금 조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기로 하였다.
퇴직금지불방면에서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조치들을 출범하였는데 그중 년금제를 도입해 퇴직금의 부족부분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다시말해 국가, 단위, 개인이 공동부담하는 새로운 양로보험기제를 확립해 양로보험제도 개혁에서 전면피복, 기본보장, 다층차, 지속가능의 방침을 견지하고 공평성 증강, 류동성 적용, 지속가능성 보장을 중점으로 삼고 현행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의 퇴직제도를 개혁하여 기관사업단위와 분리되고 자금원천의 경로가 많으며 보장방식이 다층차적이고 관리봉사가 사회화한 양로보험체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는것이다.
이원화제도 페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정과 공평의 실현이다. 국가적으로 옳바른 양로보험기제를 확립해 공정한 분배원칙을 실현하는것이고 공무원, 사업단위, 기업종업원, 농민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퇴직로임을 지불하는것이다.
공정과 공평이 강조된다는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된 사회로 나가고있음을 표징한다. 이번에 출범한 "기관사업단위 사업인원 양로보험제도개혁에 관한 결정" 은 우리의 분배원칙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섰음을 의미하고있으며 위대한 "중국 꿈"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중대한 돌파를 이룩했음을 시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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