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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관계 부문에서 시민들이 가장 관심하는 문제를 조사하였는데 그중 주택소유증문제가 1위를 차지했다. 사실 주택소유증이 제때에 발급되지 않아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는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주택소유증은 주택구매후 그 주택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증명서이다. 주택소유증이 확보되여야만이 소유자권익이 보호를 받을수 있고 주택거래를 할수 있으며 주택을 리용해 대출도 받을수 있다. 주택소유증은 이같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존재이다. 오늘날 주택 하나 마련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많은 백성들이 피땀을 흘려가며 고생하면서 열심히 벌어 집을 마련한다. 이렇게 어렵사리 마련한 주택이 타인의 차실로 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그보다 원통한 일은 없을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 주적으로 주택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한 가정이 2만 5600호에 달하는데 이에 해당되는 주택의 총면적이 162만평방메터에 달한다고 한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주택소유증이 발급되지 못함으로 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영향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경제적으로 볼 때 주택소유증문제로 부동산거래시장이 랭각된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소유증이 없는 주택을 구매하려 하지 않기에 사실 이런 주택은 시장을 상실한 존재로밖에 될수 없다. 이런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주택시장은 활기를 잃어갈수밖에 없다. 또 사회적으로 볼 때 주택을 담보로 하는 융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발생할수 있다.
주택소유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원인은 주요하게 개발상들이 주택소유증자금을 람용하거나 개발에 따르는 기본적인 수속절차를 밟지 않은탓에 조성된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개발상이 관련 자금을 류용하거나 세금, 토지비용을 제때에 납부하지 않으며 주택소유증수속시 수요되는 중요한 서류를 빠뜨리는 등등의 문제가 많다고 한다. 주택구매자들의 주택소유권 관련 자금을 마구 람용하는 행위는 법적인 추궁을 받아야 할것이다.
일부 개발상들로 인해 빚어진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을 해결을 위해 향후 연변주의 부동산령역분야에는 철저한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할것이고 비량심적인 개발상들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이 출범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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