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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조기업 연길경제개발구지방세무국에 감사패 증정
2014년 11월 06일 12시 10분  조회:5395  추천:0  작성자: ybceo
 연변조선족기업인들 ‘령세기업 부양책’ 관련 특강 청취



좌로부터 연길경제개발구지방세무국 장지충부국장, 왕가국장, 진원휘과장: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허덕환회장, 김장춘부회장, 박준덕비서장.

11월 6일,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 허덕환회장 일행은  연길경제개발구지방세무국(국장 王珂)을 찾아 이들에게 지난 10월 16일 ‘령세기업 부양책’관련 특강을 해준데 대한 고마움을 감사패에 담아 전했다.

연길경제개발구지방세무국 왕가국장은 “향후 새로운 정책이 출범할 때마다 짬짬의 시간을 리용하여 기업인들에게 특강할 예정”이라며 더 많은 령세기업들이 하루속히 발전을 거듭하기를 기원했다.

이에 앞서 연변조선족기업가협회에서는 10월 16일 오후 길림천우그룹(연길)회의실에서 최근에 출범된 ‘령세기업의 부양책’에 대해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길경제개발구지방세무국 진원휘과장은 연변조선족기업인들을 위해 새로 출범한 '령세기업 부양책'을 주내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령세기업 부양책에 따르면 불필요한 자격심사 등을 취소해 기업의 발전 저애요소를 제거하며 올해 10월 1일부터 래년까지 월 매출액 2만~3만원인 령세기업에는 부가가치세와 영업세를 면제해준다. 령세기업이 국가에서 격려하는 프로젝트에 종사하거나 혹은 국가에서 생산할수 없는 선진적설비들을 수입해 사용할 경우 관세가 면제된다. 업무보조 등 조치로 금융과 대외무역서비스기구에서 령세기업에 융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영세기업 신용대출 전문계획을 내오는것을 격려하며 대형은행이 령세기업을 위한 전문기구를 내오는것을 격려한다.

조글로미디어 문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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