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빚을 갚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뒤 보험금을 받아냈던 아내와 내연남이 범행을 저지른지 15년만에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59)씨와 내연남 채모(64)씨에 대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신씨와 채씨는 지난 1998년 12월 신씨의 남편 강모씨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고는 강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축사를 들이받아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신씨는 남편을 살해할 당시 1억3000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고 채씨는 신씨의 이 빚에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이후 신씨는 강씨와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강씨 명의로 3개 보험사에 총 5억75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고 남편이 죽은 뒤에는 법원에 보험금 청구소송을 내기까지 하면서 8883만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숨겨져 있던 이들의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경찰은 사건을 추적한 끝에 공소시효를 불과 25일 남긴 지난해 12월3일 결국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신씨와 채씨는 재판에 이르러서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채씨는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고 신씨는 "남편 살해행위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들에게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신씨 등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강씨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는 남편 강씨가 사망한 후에도 사망원인을 알고 싶어하기보다는 교통사고로 처리되기를 원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강씨 사망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자 수사의 종결을 촉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강씨 형제들은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까지 신씨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오는 등 겪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에게 진정한 사과를 보이지 않는 등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할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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