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쥐꼬리 햄버거 사건’을 낸 패스트푸드 체인이 결국 벌금을 물게 됐다.
칠레 테무코의 항소법원이 맥도널드가 낸 ‘쥐꼬리사건’ 항소심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현지 언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책임을 회피하려 한 회사에 괘씸죄(?)를 인정, 추가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추가 벌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2012년 6월 칠레 타무코의 한 맥도널드 매장에서 발생했다. 한 청년이 산 햄버거에서 쥐꼬리가 나왔다. 맥도널드는 “엄격하게 위생을 관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제기한 건 외부에서 햄버거에 쥐꼬리가 들어갔을 가능성이었다. 누군가(?) 슬쩍 쥐꼬리를 햄버거에 넣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은 “감식 결과 햄버거가 매장 밖에서 조작되지 않았으며, 쥐꼬리는 매장 내에서 요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회사에 벌금 200만 페소(약 360만원)를 내라고 했지만 맥도널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다.
소송에서 맥도널드는 “쥐꼬리사건은 스탠더드화된 위생관리시스템 안에서 발생한 우연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진=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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