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가 적발… 중징계 방침
지난 24일 새벽 2시 23분쯤 경기도 부천시 중동의 한 공원 벤치에서 부천 원미경찰서 소속 A(여·28) 경사와 같은 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B(29) 순경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갖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료 경찰에게 적발됐다.
당시 두 사람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두 사람의 행동을 말리자 A 경사가 심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장에 나간 한 경찰관이 B순경의 얼굴을 알아봤다고 한다.
원미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공무원 품위 손상'을 이유로 25일 이들을 대기 발령했다. 또 감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중징계할 방침이다. 감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미혼이며 연인 사이라고 한다"며 "당사자들은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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