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 안휘성 장풍현 국토자원국 토지개발 복은청리센터의 리모씨는 자신의 재산중 68만원에 달하는 원천불명의 재산을 놓고 12만원짜리 복권에 당첨되였다고 변명해 말밥에 올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올해 38세에 나는 리씨는 2004년부터 장풍현 국토자원국 토지개발 복은청리센터에서 사업, 2008년부터는 이 현 토지청리항목의 감독관리, 자금발급, 공사검사, 새농촌건설 등 분야를 책임졌다. 이 기간 그는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시공을 맡은 장씨로부터 21만원를 수뢰하고는 장씨의 비법적 리익을 도모해주었다.
지난해 6월, 리씨는 합비시 규률검사부문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였다. 조사중 나타난 리씨의 개인재산은 도합 146만원, 이중 68만원에 대해 리씨는 그 원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복리복권을 산것이 12만원짜리가 당첨되였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합비시 복리복권센터에서 내놓은 장부 및 상금발급 자료에는 리씨가 복권에 당첨된 기록이 없었다. 이 복리복권센터에서는 신분증에 의해 당첨된 상금을 발급해주었던것이다.
목전 장풍현 인민법원에서는 수뢰죄와 거액재산의 원천불명죄로 리씨를 유기형 10년에 언도, 아울러 그의 위법소득과 재산을 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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