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면수심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추행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의 성숙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신적 변화를 겪게 되는 청소년기에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다"며 "결국 언니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동생 C씨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생 C씨의 진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A씨의 범행 외에 피해자들이 정신 질환을 보일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피해자들과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라며 "A씨가 범행 후 상당 기간 동안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친딸 B씨와 C씨 자매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언니 B씨가 4세였을 때 '병원 놀이'라고 속이는 등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해서 성폭행 및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니 B씨는 중증의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다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생 C씨도 지난 2월 우울증 증상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하다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은 동생 C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한 경위를 조사하다 A씨의 상습적인 성폭행 및 성추행 범행을 알게 됐고, 지난 2월19일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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