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아들과 결혼할 예정인 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하고 신체 부위를 촬영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아들의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술에 취한 채 서울 성북구 아들 집에 찾아가 아들의 약혼녀 A(21·여)씨에게 “내 아들과 헤어지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A씨를 끌어안거나 팔과 허벅지 같은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에게 “다리를 벌려라”라고 소리 지르고 A씨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뒤 반바지를 입고 있던 A씨의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부부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지만 그는 아들이 어릴적부터 술에 취해 가족에게 폭행을 일삼고 사별한 아내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사실상 가족과는 유대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박 판사는 “김씨는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A씨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아들과 A씨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고, A씨는 물론 아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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