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여고생 등 10대 여성들이 신던 양말에 변태적으로 집착해 쫓아다니며 “5000~1만원에 양말을 팔라”고 강요하던 30대 남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29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요리사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시 서구 검암동의 한 빌라 복도에서 여중생을 따라가 “양말을 팔라”며 성희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희롱·추행 등 네 차례 적발 경력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30대 구속
검찰 조사 결과 서울 이태원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씨는 이미 네 차례나 양말에 집착하는 변태 행위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성의 양말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8년 6월 9일 오후 11시3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중생을 강제로 추행해 경찰에 처음 적발됐으나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A씨는 2009년 7월에도 인천 연희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당시 17세)을 쫓아가 “양말을 벗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추행해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년간 검암역 일대에서 100여 명의 여학생을 상대로 ‘양말 변태’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으나 경찰은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해 훈방했다.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공항철도 전동차 등지에서 여학생 등의 신체를 4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2014년 2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1월 또다시 비슷한 행위를 하다 붙잡혔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예쁜 여자만 보면 흥분돼 양말을 팔라고 요구했고 산 양말 냄새를 맡았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양말 변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추가로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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