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아내와 성관계 모습 강제로 보게하다..
딸에게 아내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강제로 보게하는 등 상습적으로 딸을 학대하고 성추행 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재판장 이기선)는 친딸의 몸을 수차례 만지는 등 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B(46)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0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딸(19)의 몸을 만지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자신의 성관계 장면을 다섯 차례 보여주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2013년 8월 딸에게 “성관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며 아내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보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3월 A씨와 B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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