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마사지 일자리 등을 명목으로 태국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아 성매매를 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이마사지 일자리 등을 명목으로 태국인 여성들을 불법으로 입국시킨 뒤 여권을 빼앗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36)씨와 B(3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 태국인 여성 7명을 감금 후 성매매를 강요해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월16일부터 최근까지 경북 경주 한 원룸에서 A씨와 똑같이 태국 여성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400여만원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태국에서 여성들을 모집하는 브로커들로부터 여성 1인당 420만원을 내고 태국 여성 7명을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시켰다.
이들은 태국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여권을 뺏은 후 숙소로 데려가 강간 등을 하며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성매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 등을 촬영했다.
또 스마트폰 만남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350~400명)를 모집하고 태국 여성들을 차에 태워 모텔 등으로 이동하며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태국여성들이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원룸 창문을 짙은색으로 가리고 창문을 열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은 브로커들에게 지불한 돈(소개비 등)을 메우기 위해 태국 여성들에게 체류 기간인 3달 안에 의무적으로 60회에 걸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태국여성들은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한 지 15일에서 20일 만에 의무 성매매 60회를 채웠다. 그러나 이들은 의무 성매매 횟수를 채운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이들은 4가지 종류의 성매매 프로그램을 만든 후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24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여성들 중 일부는 성매매를 60회 넘게 한 뒤부터 이들이 돈을 주자 ‘이들 중 착한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등의 ‘스톡홀름 증후군(인질 사건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 김광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태국은 한·태 무비자 협정(90일)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쉽게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나라”라며 “이들은 태국 여성들이 한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태국인 친구에세 문자메시지로 구조를 요청해 수사가 진행됐다”며 “피해 여성 7명 모두 구출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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