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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죽었는데 아무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호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8월25일 09시30분    조회: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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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덤프트럭에 딸을 잃은 아버지가 시공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안전규정을 어긴 시공사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고, 유족에게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23일 자동차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딸이 죽었지만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도와달라'는 제목의 호소문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자신의 딸이 지난달 열네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학교에 가던 중 아파트 단지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25t 덤프트럭에 치인 사고였다. 트럭은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A씨는 처음에 단순히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가장으로써 이 사고를 빨리 수습해 남아있는 가족들을 추스르고 보살펴야 한다는 생각에 죽을 만큼 힘든 마음을 꾹 참고, 또 참아가며 딸아이의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고의 경위가 밝혀질 수록 A씨는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착공 전 시행사 및 시공사가 제시한 안전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이 된 오피스텔 사업은 인허가 전부터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에 M시행사는 ▲등하교 및 출퇴근 시간에는 공사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운행 경로를 사전 지정하여 지정경로로만 운행하고 ▲차량운행 경로 곳곳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철저히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S시공사 역시 차량진입 경로 등을 담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착공 전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주민 통행이 많은 아파트 입구로 향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업지 주변에 신호수를 배치하기로 한 것도 지켜지지 않았다. 더구나 사고 차량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다른 공사현장 차량이라고 속이고 "길을 잘못 들었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다. 민원이 늘까봐 시공사 트럭 모집자와 말을 맞춘 것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픽사베이

A씨는 "공사업체의 사전약속들을 눈과 귀로 확인하는 순간 또 한번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어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공사업체에서 주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사인허가를 받기 위해 제시했던 저 수많은 약속들 중에 단 하나라도 지켜졌었더라면 딸아이의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원망이 북받쳐 올라왔다"고 했다.

S시공사 측의 태도는 유족들에게 더욱 큰 상처였다고 한다. S시공사 관계자는 물론 가해자인 운전자마저도 사고 발생 17일 후까지 유족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다. 딸의 장례식장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았다.

A씨는 "수성구청의 주선으로 공사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민공청회 주관 및 공사 안전대책을 약속한 주체는 M시행사라서 자기들과는 별개의 회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 한술 더 떠서 차량운행 경로 등 공사현장 가림막 외부의 안전관리는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며 이번 사고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제창했다"고 주장했다.

또 "왜 정해진 운행경로로 운행하지 않고 등하교 시간대에 다수의 인파로 복잡한 그 길로 운행한 것이냐고 공사관계자들에게 재차 항의하자 '운전자들이 임의로 변경한 것이지 본인들과 무관하며, 덤프트럭의 운행경로까지 시공사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10일에도 S시공사 측 관계자를 만났다고 한다. 그는 "그날의 시공사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본인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책임이 거의 없고 처벌 받는다 해도 벌금형 같은 가벼운 처벌이니 법대로 하라는 것과 지금까지 공사를 중단했으니 내일부터는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고 썼다.

이어 "아빠로써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저희 딸에게 사과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며 "건축허가 조건으로 자신들이 안전대책이라며 직접 구청에 제시한 통행로로 차량이 운행을 하지 않아 사람이 죽었는데도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S건설사를 엄중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사고 후 S시공사 측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로 공사 현장 주변에 교통안내원 4명을 배치하고, 등교시간에는 공사 차량 운행을 금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이동 경로도 간소화했다. A씨의 호소는 24일 다음 아고라에도 올라와 800여명의 지지를 얻었다. 안타까움과 응원이 담긴 댓글이 가득 달렸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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