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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수박을 꺼내려다 넘어져 다친 고객에게 750만 달러(약 84억원)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월마트 측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월마트가 매장에서 수박을 꺼낸 고객에게 84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중앙포토]
미국 CBS 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앨라배마주 피닉스시티의 한 월마트 매장에서 지난 2015년 6월, 헨리 워커(59)는 수박을 꺼내려다 발이 수박 더미가 쌓여있던 목재 팔레트 틈새에 끼어 넘어졌다. 그로 인해 워커는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고, 이후 피닉스시티 법원에 월마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워커측 변호인은 "월마트는 쇼핑객의 발이 틈새에 빠지지 않도록 상품을 진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고 월마트 측은 수박의 경우 생산자가 적재해온 그대로 매장에 진열하며 이 사건 이후에도 진열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며 유사 사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월마트 측에 과실 책임을 물어 7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랜디 하그로브 월마트 대변인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이 사건의 결과에 비춰 배상액은 너무 과도하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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