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홍성우 기자 = 친딸을 수차례 강간하고 칼로 위협한 친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호)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그대로 명했다.
A씨는 2015년 가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당시 16살이던 친딸인 B양을 추행하고 2017년 5월까지 네 차례 강간한 혐의다.
A씨는 딸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한 번만 하자"며 울면서 말하기도 했으며 딸 앞에 무릎을 꿇어 동의를 얻어내기도 했다.
또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A씨는 2017년 6월 13일 휴대폰 검사를 놓고 싸우던 중 식칼을 들고 와 딸에게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냐"라고 말하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B양은 2011년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한창 성적 가치관을 정립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의 정서와 성장 과정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쉽게 치유되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대상이 불특정 일반인이 아닌 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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