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창제)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0시2분께 충남 천안 동남구의 한 주택에서 딸 B씨(34)의 머리와 목, 턱, 몸 등을 둔기로 20여 회 이상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밥과 반찬을 해놓지 않아 자주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함께 자고 있던 손자 C군(12)이 도망친 뒤 신고해 검거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친자녀(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고, 딸의 아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크게 반성하는 기색도 없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도리를 이용해 피해자인 딸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수법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단 장기간 조현병을 앓으면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왔고, 이러한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능력의 저하가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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