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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이륙 전 답답하다며 비상구를 연 승객이 15일 구류와 함께 7만위안(1183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중국의 인터넷 언론인 ‘Thepaper.cn’이 2일 보도했다.
올해 25세인 천모씨는 지난 월요일 쓰촨성의 미엔양 비행장에서 비행기 이륙을 기다리다 답답해 비상구를 열였다. 비상구를 열자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졌다.
Thepaper.cn 갈무리
승무원들은 즉각 공항 경찰에 신고했고, 천씨는 15일 구류 처분과 함께 7만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중국에서 이같은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4월에도 선전공항에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비행기를 처음 타보는 30세의 한 승객이 승무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비상구 버튼을 눌려 탈출용 슬라이드가 펼쳐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는 당시 “멀미가 두려워 찬바람을 쐬고 싶었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7일의 구류 처분과 500위안(8만5000원) 벌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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