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튜버 노출사진' 20대 유포범에 구속영장 청구
조글로미디어(ZOGLO) 2018년5월26일 06시47분 조회: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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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등 노출사진 1TB 뿌리고 300만원 챙겨
© News 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검찰이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앞서 지난 24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바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특례법상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씨(28)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날(24) 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보강수사' 지시해 한 차례 반려했지만 이튿날인 이날 경찰이 수정, 보완한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당직판사의 심리 아래 열린다.
강씨는 지난 4월 초 한 음란사이트에서 양씨를 비롯한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을 1 TB 가량 다운받은 뒤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하고 3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해당 사이트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분석해 강씨를 특정했다.
경찰에 체포된 강씨는 "내가 직접 노출사진을 찍거나 촬영자에게 사진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사이트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최초 유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강씨가 유포한 자료에 양씨 뿐 아니라 다수 여성의 노출사진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 그가 최초로 사진을 다운받은 사이트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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