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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하다가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변호사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 관계를 맺고,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혼 소송 중 아내 명의의 자동차를 처분한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고, 이에 형법상 손괴죄를 적용해 아내 편에서 고소장까지 작성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24조와 26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변호사법 31조에 따라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해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같은 이유로 A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의해 과태료 400만원의 징계가 결정됐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처분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건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 건 변호사로서 가장 해선 안 되는 행동”이라며 “과태료 400만원 처분은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뉴스1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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