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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끈팬티남' 입건에 누리꾼 여론 '시끌']
온라인에 올라온 '충주 티팬티남' 목격 사진/사진=SNS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강원 원주에서 입건된 가운데 "여자는 괜찮고 남자가 짧게 입으면 죄가 되냐"는 반응과 "남녀를 떠나 저건 문제"라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주 티팬티남' 사건이 남녀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원주경찰서는 '충주 티팬티남' A씨를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40)는 지난 17일 충북 충주의 한 카페에 극단적으로 짧은 하의를 입고 나타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A씨는 이틀 뒤 19일에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다가 목격자의 신고로 원주 경찰에 잡혔다.
A씨의 입건 소식에 온라인에선 뜻밖의 남녀 갈등이 촉발됐다. 일부 누리꾼들이 '왜 남성의 노출만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다. 기사 댓글란에는 "그럼 여자들 비키니 다 잡아가야 되나. 부산 해운대 가면 비키니 입고 거리 돌아다니는 여자 많다"(akfw****) "여자가 벗은 걸 남자가 보면 남자 처벌, 남자가 벗은 걸 여자가 보면 남자 처벌. 법이 이상하다"(band****) 등의 반응이 올랐다. 이른바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나선 것.
A씨의 노출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반론을 펴는 이들은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티팬티를 입고 돌아다니나. 안구테러"(yuns****) "저건 벗은 거다. 여자들도 티팬티만 입고 다니면 그게 공연음란죄다"(jlld****)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여자들도 대낮에 티팬티 입고 돌아다니진 않는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못 물어뜯어서 안달들이냐"(sohy****)라며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데 대한 반감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A씨의 사진을 찍은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나오는 여론이다. 이들은 "저 사진 몰래 찍은 사람은 구속 안하나"(kso3****) "어이가 없긴 하지만, 촬영한 사람 도둑촬영인데 불법 아니냐"(mina****)며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이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속옷 차림이 아닌 짧은 가죽재질의 하의인 핫팬츠를 입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짧은 하의를 입고 있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성행위 묘사 등을 하지 않고 음료만 구매해 공연음란죄도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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